최대한 대응을 안하고 있었으나 가해추정자(본인왈 이하 강병준)의 글은 허위사실 및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이며
거짓이 섞인 일방적인 주장 및 틀린 정보이기에 바로잡고자 합니다.
우선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하 내용과 같습니다.
1. 강병준은 피해단톡방 최초개설 바로 다음 날인 2일(월) 가명닉네임인 '지현'으로 입장.
2. 피해자라는 거짓말로 채팅방 내 존재 및 참여하며 타인들을 기망하여 혼란에 빠트림.
3. 고소진행과 일주일 내 총 100여명이 모여 피해사실과 답답함 등을 호소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며 이 사태를 명백하게 알고 있었으나
결국 피해자 단톡방 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대응과 해명 한마디 없이 3월 8일(일) 2차 피해자 재인증 시작 시 본인 스스로 나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경우 이전에 활동했던 닉네임(지현)이 다시 들어온 닉네임으로 자동 바뀌므로 밝혀지게 됨.
본인글에 캡쳐해서 올린 자료들의 시간 및 위 상단바 등 전부 일치->분명 본인 부인하겠으나 카카오톡 회사 및 경찰에서 추후 밝혀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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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내용에 대한 반박 드립니다.
상대 주장 원본1. 해결하고자 단톡방들어갓더니 말할틈도없이강퇴된것을증거있습니다
단톡방열려잇다는것은 제가들어갈수잇어야하는데 못들어가게막은점 증거가있으며
--> 3월 2일부터 본인 스스로 나간 3월 8일까지 약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본인의 말과 반대로 카톡방 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인척 다수를 ‘기만’함. 또한 본인 스스로 미관계자외 5분 내 강퇴공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시 ‘동의합니다’라고 본인도 채팅하였고 재입장 시 강퇴처리 됨.
상대 주장 원본2. 환불후에도 고소진행하시는분들은 추후에무고판결시 무고죄로처벌대상되오니참고바랍니다 고의적으로형사처벌하기위하여금 신고하신분에게도움드린후 차후 공범으로판단하여 법적조치진행할예정입니다 환불은 자기가 고소를원치않고환불을하는것이므로 신고취하하셔야며 환불후에도고소그대로진행시 윗글처럼 고의적으로형사처벌하기위하여금신고한분에게도움드리는걸로간주하여 피해보시게될것입니다
[(참고자료) 무고죄의 성립요건
가. 허위사실의 신고(수사기관 또는 징계처분의 권한 있는 공무소 등을 대상으로)
1)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며,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하므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신고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더라도,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음.
2) 그 신고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수사기관의 요청 또는 신문에 응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나. 고 의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함. 그러므로 객관적으로는 허위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 성립요건을 살펴보아도 현재의 인과관계에 해당되는 죄목이 아님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있으며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한다고 하여도 수사되어 처벌을 받게 됨.
또한 이 글 작성자 본인은 시청 불가 등 피해사실이 명확하며 아직까지도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음
(환불불가 및 신고하라고 본인 스스로 신고게시판 글에 답댓글로 강병준이 통보함)
아직까지도 글쓴이 본인 포함 미환불자 인원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파악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거고 추후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생업으로 바쁜 직장인분들뿐 아니라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심적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환불이 끝이 아니라는 점, 환불과 별개로 수사는 이루어짐에도 신고하면 불이익이 생긴다는 말로 겁박하는 자를 보며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밑바닥까지 보였으니 앞으로 끝이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들을 기망 및 협박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