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500원 기습 인상... 넷플릭스 구독료 올린 석연치 않은 이유, 네티즌 "디즈니플러스의 2배?"
"한국 콘텐츠 투자 위해 불가피" vs "망 사용료 고객에게 미리 떠 넘기는 것 아닌가?"
양창훈⁄ 2021.11.18 17:36:22
글로벌 온라인동영상(OTT)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 진출 5년 10개월 만에 구독료 인상을 결정했다.
넷플릭스는 오늘(18일) 스탠다드 요금제를 월 1만 2000원에서 1만 3500원 인상했고, 프리미엄 요금제는 월 1만 45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올렸다. 각각 12.5%, 17.2% 인상된 금액이다. 베이직 요금제는 기존요금(월 9500원)을 유지한다.
인상된 요금은 신규 회원들에게 먼저 적용된다. 이후 기존 이용자들도 점진적으로 적용된다.
넷플릭스는 이번 인상안의 배경으로 그동안 한국시장에서 구독료 인상이 없었다는 점을 꼽았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0월 미국 시장에서 스탠다드 요금제를 월 12.99(약 1만 5350원)달러에서 13.99달러(약 1만 65430원)로 인상했으며, 프리미엄 요금제는 월 15.99달러(약 1만 8900원)에서 17.99달러(약 2만 1260원)로 올렸다.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점도 요금 인상의 원인으로 꼽힌다. 넷플릭스는 지난 2016년 국내 진출 이후에 2020년까지 약 7700억 원을 투자했다. 또한, 넷플릭스는 지난 2월경 열린 ‘넷플릭스 2021년 콘텐츠 라인업 소개 행사’에서 한국 콘텐츠 투자에 5500억 원을 지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 넷플릭스는 “구독료 인상은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고, 높은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망 사용료’ 분쟁과 관련하여 넷플릭스가 향후 불리한 상황을 고려하여 미리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9년,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를 거부했다. 지난해 4월에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같은 해 6월 “넷플릭스(원고)가 SK브로드밴드(피고)를 통해 인터넷망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한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넷플릭스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국회도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0월경 국회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 망 이용료 무임승차론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또한, 김영식 의원(국민의 힘)이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핵심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지난 4일 이원욱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 사업자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망 사용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법으로 강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결국, 분쟁에서 불리해진 넷플릭스가 망 사용 관련 법안 통과를 예상해, 소비자에게 망 비용을 미리 전가한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지난 4일 한국을 찾은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 총괄 부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망 사용료 법적 결과, 네트워크 비용 지급, 이용료 인상 등은 각각 별개의 문제”라고 해명해 망 사용 비용과 구독료 인상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구독료 인상에 대해 국내 구독자들은 대체로 불만을 표시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에는 “넷플릭스 볼 것 없었는데, 타사로 갈아탄다”, “넷이 비싼 편이었다”, “프리미엄 가격이 거의 디즈니 2개월 치 가격이다” 등 네티즌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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