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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넷플릭스 ‘망 사용료 부과’ 법제화 속도 낸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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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작성일21.10.20 07:46 7,59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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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 사용료 부과’ 법제화 속도 낸다

입력 2021.10.19 18:17수정 2021.10.19 18:17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 흥행에
SKB, 넷플 트래픽 3년반만에 24배
업계 "망사용료 의무화 입법 필요"
"글로벌 플랫폼 걸맞게 책임 다해야"
文대통령도 무임승차 논란 언급
국회 법제화 논의 본격화할 듯
넷플릭스 ‘망 사용료 부과’ 법제화 속도 낸다
 

넷플릭스의 드라마 '오징어게임' 흥행으로 글로벌 플랫폼의 망 사용료 분쟁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챙겨봐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주무부처에 이어 청와대까지 '망 사용료 공정 계약 문제'를 언급함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의 '망 무임승차' 논란 해결을 위한 법제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대통령 "글로벌 플랫폼 걸맞은 책임 필요"

19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청와대 주례 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면서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 제작업체간 공정한 계약 등에 대해서 총리가 챙겨봐달라"고 지시했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국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30%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등 K콘텐츠로 전세계에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의 '글로벌 플랫폼의 책임'을 언급한 것도 플랫폼 기업들이 망 이용료 무임승차를 수익 독점과 관련한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놓고 국내 인터넷서비스업체인 SK브로드밴드와 2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콘텐츠공급(CP)사업자이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내는 망사용료는 '0원'이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은 무상이기 때문에 지불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국내 이통사에 갚을 채무가 없다'는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다. 넷플릭스는 즉각 항소했고, 법원에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 사이 SK브로드밴드가 처리하는 넷플릭스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에서 지난달 1200Gbps로 24배 늘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MS 등 국내외 콘텐츠사업자(CP)는 트래픽을 원활히 처리할 전용회선이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한류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지만 한국매출의 77%를 본사에 비용 지불방식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망 '무임승차' 막을 법제화 필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막강한 협상력을 쥐고있는 글로벌 플랫폼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선 망 이용 대가를 의무화하는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는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발의할 당시 강하게 반발했지만, 입법 후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법을 준수하겠다"며 태도를 바꾼 바 있다. 국회에서도 망이용료 부담 입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대형 CP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대표 발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망의 구성, 트래픽 발생량 등을 고려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의 연결을 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미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면서 국내에서는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역차별 행위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도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망 사용료는 사업자간 자율 협상이 우선이지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의 관련 법안 입법화에 대해 규제 기관이 적극 공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곧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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