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휘 기자
- 승인 2021.09.24 11:21
구글·애플·페북·넷플·디즈니 국감 소환 준비
글로벌 기업 횡포에 무방비…올해는 다를까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디즈니플러스 국내 출시를 앞두고 글로벌 플랫폼을 향한 확실한 통제 방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올해 국감에서 해당 방안 마련에 가시적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에선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기존 글로벌 플랫폼들의 불공정 영업 활동에 대한 질의와 함께 디즈니플러스의 한국 진출 방안도 논의한다.
수 년 동안 국감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영업 활동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지만 이들을 제재할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 사업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법 적용을 제대로 부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서버상에서 활동하며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탓에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 납부, 정당한 망 이용 등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오는 11월 12일 디즈니플러스가 국내에 본격 출시를 예고하고 있어 상황의 심각성은 커졌다. 디즈니플러스는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지오그래픽 등 막강한 지적재산권(IP) 독점 콘텐츠를 무기로 출시 2년 만에 넷플릭스를 위협할 만큼 성장 중이다.
올해 국감에선 이같은 상황을 의식해 어느때보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며 불공정 거래 논란이 일고 있는 글로벌 대형 플랫폼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예고돼 있다.
현재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팀장 ▲오상호 월트디즈니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사장 등이 접수된 상태다.
구글과 애플에겐 지난 14일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와 관련한 질의가 준비돼 있다. 지금까지 구글 같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더라도 제도적으로 규제 적용이 어려웠다.
국회는 이들을 상대로 인앱결제 관련 정책 변경과 수수료 절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방통위는 국감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갑질 관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도 만든다.
넷플릭스 상대로는 망 안정성 의무 책임을 바로 잡기 위한 절차 마련에 나선다. 넷플릭스는 앞서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소송에서 지난 7월 15일 패소했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넷플릭스는 소송 과정에서 승소하기 위해 일관된 논리 없이 주장을 여러번 번복하는 등 행태를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은 국내 전체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의 30% 가량을 차지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국회엔 부가통신사업자의 공짜 망 이용대가 사용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올해 국감에선 글로벌 기업들의 부실한 ‘국내 대리인‘ 제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현재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애플의 국내 대리인이 별도법인임에도 같은 건물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라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한 제도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이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글 대리인법‘도 국회 발의돼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 법인이 있거나 임원 구성, 사업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을 때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와 등 국내 법인이 대리인으로 지정돼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각각 별도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근무하는 직원이 없는 등 전형적인 유령회사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제도가 국내법에 합치돼 운영되는지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위법시 법률에 근거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즈니플러스도 대형 글로벌 플랫폼인만큼 아직 출시 전이지만 국감 질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디즈니플러스 운영사 월트디즈니코리아의 경영 책임 회피 의혹이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영업 활동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넷플릭스와 함께 국내 OTT 시장을 양분할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월트디즈니코리아는 한국 진출 과정에서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해 외부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과거 넷플릭스가 택한 방식과 동일한 수법이다. 국정감사에선 월트디즈니코리아를 상대로 한국기업 진출방안과 타국과의 형평성 방안을 질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