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멜론 해지 쉬워진다…나도 모르게 유료전환 'NO'
박은경 기자 입력 2021.08.10 11:43
은행 등 신용카드업 진입 요건 완화…구독경제 소비자권익 제고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넷플릭스와 멜론 등 구독경제 소비자권익이 제고되고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때 일부요건만 심사도록 진입 기준도 완화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OTT 이미지 [그래픽=조은수 기자]
최근 디지털플랫폼 기반 소비 확대 추세 등에 따라 넷플릭스 등의 '구독경제'가 확산되는 추세이나 구독경제 이용시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 및 환불을 어렵게 해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따랐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구독경제 이용 시 무료 이벤트 가입 후 애플리케이션(앱)에 로그인조차 하지 않았는데 유료전환 알림 없이 5년간 결제금액을 청구해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환불도 금지되거나 포인트로만 환불하는 등의 사례가 따랐다.
숲속의새 주 :
유튜브, 넷플릭스 등 '디지털 구독경제' 서비스를 유료화할 경우 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최소 7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출처: e대한경제 21/08/10일자 기사>>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3일 유료전환, 해지, 환불 과정에서 구독경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여전법 시행령 및 표준약관 개정 등을 추진했다.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요건도 완화했다. 은행등이 신용카드업 등을 겸영할 때 전업카드사 허가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나 본업인 은행업 인가 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대주주요건 및 재무요건 심사는 엄격하단 지적 때문이다.
더불어 부가통신업자(VAN사)의 등록 취소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명화화,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을 기존 7일에서 14일로 확대하는 등 정비를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요건 합리화' 관련 규정은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독경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근거가 마련된 감독규정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행령 시행 전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리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