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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상반기 결산] ① 콘텐츠 분쟁 '폭발'…플랫폼 세대교체 성장통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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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결산] ① 콘텐츠 분쟁 '폭발'…플랫폼 세대교체 성장통

송혜리 기자 입력 2021.07.09 15:29 

OTT 문체부 행정소송·IPTV-PP 콘텐츠 사용료 분쟁·넷플릭스 패소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올 상반기 유료방송시장은 급격한 플랫폼 다변화에 따라 각종 사용료 기준을 새로 정립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는 문화체육관광부 음악 저작권료 징수 개정안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돌입했고, IPTV 3사·케이블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콘텐츠 사용료 분쟁도 격화했다.

 

한편으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사용료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함에 따라,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도 국내 이용자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망 사용료로 이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토종 OTT, 문체부 상대로 소송 제기

 

웨이브, 티빙, 왓챠 등 토종 OTT들이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불복, 문화체육관광부 상대 행정소송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발단은 지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OTT플랫폼에 제시한 OTT 음악 저작권료율 2.5%다. 음저협은 넷플릭스와의 계약 사례를 들어 토종 OTT에도 이의 요율을 적용하겠다고 나섰으나, 토종 OTT들은 '국내 사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이에 음저협은 해당 요율은 담은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에 승인 요청했고, 문체부는 이를 수정 승인하면서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토종 OTT사업자들은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 절차적·실체적 위법 ▲ 문체부 재량권 일탈 남용 ▲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으로 항고했다. 이후 KT와 LG유플러스도 같은 이유를 들어 문체부를 상대로 OTT 음악 저작권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OTT 3사가 제기한 행정소송 첫 재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또 KT와 LG유플러스 측의 첫 재판은 오는 10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콘텐츠 사용료 분쟁 격화…CJ ENM, LGU+ 모바일서 철수

 

매년 반복됐던 유료방송시장 콘텐츠 사용료 갈등이 결국 '블랙아웃'으로 치달았다.

 

CJ ENM은 이동식IPTV, OTT 등 신규 서비스 '콘텐츠의 제값 받기'를 주장했고, IPTV 3사는 CJ ENM이 합리적이지 않은 산정 방식을 내세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분쟁은 IPTV사가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선보인 이동식IPTV 즉 '태블릿형 IPTV'에서의 콘텐츠 대가 산정이 도화선이 됐다. CJ ENM 측은 해당 서비스는 신규 혹은 OTT이므로, IPTV와는 다른 대가 산정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IPTV 3사는 이는 셋탑박스를 통한 IPTV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를 시작으로 콘텐츠 사용료 분쟁은 IPTV가 제공하는 OTT로도 확전 돼, 결국 LG유플러스 U+모바일tv에서 CJ ENM 실시간 방송은 '블랙아웃'됐다.

 

한편으로 홈쇼핑업계는 IPTV 3사가 요구하는 송출료가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분쟁이 격화하자, 지난 5월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나서 유료방송사업자와 PP 등에 원만한 해결을 독려했으나, 당장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현재 운영 중인 유료방송 실무협의체와 대가산정 협의체를 가동해 해당 사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방통위 주최로 대가산정 협의체 3차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이달 1일 과기정통부 주최로 실무협의체가 열렸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27일 공청회를 통해 유료방송시장 성장 방향성을 제시할 관련 고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방통위는 오는 연말 콘텐츠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업계에 공유할 예정이다.

 

◆ 세계가 지켜본 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 SKB '勝'

 

세계가 지켜본 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가 완승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외 1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태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넷플릭스는 그간 '접속'과 '전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접속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전송의 경우에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SK브로드밴드와의 연결 역시 중계된 연결로 보아 '전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망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콘텐츠 제공자도 국내 이용자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재차 확인했고, 이는 국내 망 사업자에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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