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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로펌의기술]㉖'망사용료大戰' 승소한 SK...독이 된 ‘넷플릭스 부사장 진술' 세종이 찾았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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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작성일21.07.07 06:50 3,9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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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의기술]㉖'망사용료大戰' 승소한 SK...독이 된 ‘넷플릭스 부사장 진술' 세종이 찾았다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 패소
김앤장 ‘망중립성 카드’, 의료법 근거로 막아낸 세종

넷플릭스 망사용료

 
 넷플릭스 망사용료

지난 6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국내 2위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콘텐츠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갈등을 빚은 적은 많았지만, 법원에서 구체적인 판결이 나온 것은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었다.

결과는 SK브로드밴드의 완승이었다. 이번 재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줘야 할 돈(채무)이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넷플릭스)이 피고(SK브로드밴드)에게 ‘연결에 관한 대가’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부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김앤장을 선임해 소송에 나섰고, SK브로드밴드는 모회사인 SK텔레콤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해 대응했다. SK브로드밴드는 어떻게 넷플릭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을까. 이번 소송에 참여한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들을 만나 직접 뒷이야기를 들었다.

◇넷플릭스 트래픽 2년만에 12배 늘어… SKB “돈 달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처음부터 소송까지 갈 정도로 갈등을 빚은 건 아니었다.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국내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넷플릭스 이용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망 사용료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넷플릭스가 2016년 6월 봉준호 감독의 ‘옥자’를 오리지널 콘텐츠로 만들고, 2019년 1월에는 또 다른 오리지널 콘텐츠인 ‘킹덤’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이용자가 빠르게 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인터넷망에서 넷플릭스로 인한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에서 2020년 6월 600Gbps로 불과 2년 만에 12배가 늘었다. 그러다보니 인터넷망에 투자하는 비용도 덩달아 늘었다. SK브로드밴드의 추산에 따르면 넷플릭스에서 받아야 할 망 사용료는 2017년 15억원에서 불과 3년만에 272억원(2020년기준)으로 늘었다.

SK브로드밴드는 2018년 10월 22일 넷플릭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처음으로 망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이후 양측은 수 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사용료 문제를 협의했지만 진전은 없었다. 결국 SK브로드밴드는 이듬해 11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정신청을 했다. 인터넷망 증설비용 협상에 넷플릭스가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취지였다. 그러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며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넷플릭스와 김앤장은 세계 어디에서도 ISP에게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망중립성의 원칙에 따라 CP가 만든 콘텐츠 전송을 위한 인터넷망 이용은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SK브로드밴드는 이미 자신들의 인터넷서비스 가입자에게 돈을 받고 있는 만큼 넷플릭스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인터넷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계약상 전송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스모킹건' 된 넷플릭스 부사장의 의견서

SK브로드밴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넷플릭스와 김앤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어려운 IT·통신 용어가 아니라 판사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어 논리를 강화했다.

우선 넷플릭스가 꺼낸 망중립성 카드를 ‘의료법'에 비유했다. 의료법 12조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피부색이나 성별, 연령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지 의료행위를 무상으로 제공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를 망중립성에 적용해보면 망중립성은 통신사가 자사망에 흐르는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게 세종의 논리다.

또 SK브로드밴드가 이미 가입자에게 돈을 받고 있으니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부과방식을 예로 들어 반박했다. 신용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연회비를 받는 동시에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가입자와 CP에게 모두 돈을 받는 건 이중과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세종이 꺼낸 신용카드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다면적 법률관계는 합법이라고 인정했다.

켄 플로렌스 넷플릭스 전송부문 부사장이 2014년 8월 FCC에 제출한 의견서. 컴캐스트에 착신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글 캡쳐켄 플로렌스 넷플릭스 전송부문 부사장이 2014년 8월 FCC에 제출한 의견서. 컴캐스트에 착신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글 캡쳐

특히 넷플릭스를 무릎꿇게 한 결정타는 넷플릭스 핵심 관계자의 ‘한마디'였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부문의 켄 플로렌스(Ken Florance) 부사장은 전 세계 어디서도 망 사용료를 내 있지 않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직접 작성해 한국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세종은
켄 플로렌스 부사장이 7년 전에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2014년 8월 켄 플로렌스 부사장은 컴캐스트와 타임워너케이블(TWC)의 합병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하면서 “컴캐스트에 착신망 이용대가(terminating access fee)를 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강신섭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는 “망중립성과 관련, 재판부가 의료법을 근거로 설명한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정은영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도 “넷플릭스가 컴캐스트에 낸 착신망 이용대가는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망 사용료와 같은 개념”이라며 “미국에서 이미 망 사용료를 지급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적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TMT팀이 토스하고 송무팀이 스파이크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소송에 TMT(방송정보통신)팀과 송무팀을 ‘원팀’처럼 꾸려서 대응했다. 강 대표변호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면서 소송팀을 이끌고, ICT그룹장인 강신욱(33기) 변호사가 TMT팀을 이끌며 협업했다. 강 변호사는 “승소를 위해서는 OTT 시장의 전문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했고, 송무의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했기 때문에 두 팀이 매주 정기회의를 가지면서 지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강 대표변호사는 TMT팀이 찾아낸 각종 해외 판례가 송무팀이 변론 전략을 짤 때 요긴하게 쓰였다고 밝혔다. TMT팀이 찾은 자료에는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결문,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 판결문 등이 있다. 이들 해외 판례에는 ISP가 CP로부터 인터넷망 이용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소송처럼 직접 ISP와 CP가 망 사용료를 놓고 다툰 것은 아니지만, 망 사용료의 법적 근거를 인정한 해외 판례는 여럿 있었던 것이다. 정 변호사는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팀이 원팀이 돼서 협업을 했다는 점이 뜻깊었다”고 말했다.

2021년 7월 2일 넷플릭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하태헌 변호사, 강신욱 변호사, 백상현 변호사. 앞줄 왼쪽부터 김현이 변호사, 유한석 변호사, 강신섭 대표변호사, 정은영 변호사, 이숙미 변호사, 김태훈 변호사. /사진=김지호 기자
 2021년 7월 2일 넷플릭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하태헌 변호사, 강신욱 변호사, 백상현 변호사. 앞줄 왼쪽부터 김현이 변호사, 유한석 변호사, 강신섭 대표변호사, 정은영 변호사, 이숙미 변호사, 김태훈 변호사. /사진=김지호 기자
 
강 대표변호사는 이번 승소가 넷플릭스나 유튜브(구글) 같은 글로벌 CP로부터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권리를 지켜낸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가 졌다면 넷플릭스뿐 아니라 국내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디즈니 플러스나 이미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국내에서 사업을 할 법적근거가 생긴다. 또 현재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국내 CP들도 ISP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며 버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들은 폭증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증설비용을 가입자들에게 부담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 대표변호사는 “네이버나 카카오, 왓챠 같은 국내 CP들은 정당한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해외 CP들 중 일부만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었다”며 “법원에서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분명하게 판단한 것은 큰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1심 판결인만큼 패소한 넷플릭스측이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항소장은 오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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