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OTT 업체들이 망 사용료 부담을 이유로 요금을 줄지어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두고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망 관리 의무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있으며 자신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부담을 이유로 서비스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망 사용료로 네이버는 연간 700억원, 카카오는 300억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점유율이 넷플릭스 4.8%, 네이버 1.8%, 카카오1.4% 순이다.
넷플릭스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서비스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 표준 요금이 월 1만5679원, 프리미엄 요금이 2만163원으로 각각 7.7%, 12.5% 올랐다. 국내에서도 서비스 시작 5년여만인 지난 4월 ‘30일 무료체험’ 프로모션을 종료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OTT 업계 전반의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반기 국내 진출 예정인 디즈니플러스를 비롯해 애플TV플러스, 아마존프라임 등 글로벌 OTT 서비스 등도 한국 서비스를 위해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또 세계 최대 OTT 업체인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이 경쟁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망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까지 선두업체를 따라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