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K-OTT 5개 키운다더니" 1년간 발도 못 뗀 범정부 디지털미디어정책
최종수정 2021.06.19 08:00 기사입력 2021.06.19 08:00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국내 미디어 시장 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억2000만달러, 글로벌 디지털미디어 플랫폼 기업 최소 5개사 육성."
지난해 6월, 정부가 세계 최고의 5G 네트워크와 단말기, 한류 콘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미디어 시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제시한 2022년의 세부 목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범정부 디지털미디어 종합 정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성적표는 아쉬움이 크다.
세액공제, 자율등급제 도입 등 '한국판 넷플릭스' 육성을 위해 내놓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진흥 정책은 아직 법적 지원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 규모도 목표였던 1조원에 한참 모자란다.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넷플릭스에 맞설 글로벌 K-OTT가 나오기까지도 갈 길이 멀다.
도리어 지난 1년 간 ‘최소 규제 최대 진흥’ 원칙은 멀어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간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주도권 경쟁으로 갈등만 증폭됐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2022년 글로벌 K-OTT 5개사 육성" 선언 1년, 내용 살펴보니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소 규제와 최대 진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시장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범정부 진흥책이다.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2022년 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억2000만달러 ▲글로벌 플랫폼 기업 5개 육성 등의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이를 위해 OTT 등 급성장하는 신규 플랫폼과 K-콘텐츠에 초점을 맞춰 혁신 생태계를 육성하고 과감한 투자와 규제완화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세부적으로는 방송 규제 완화, 콘텐츠 1조원 투자 지원 등 2022년까지 55가지 과제가 명시됐다. OTT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책도 담겼다. 예컨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웨이브, 왓챠플레이 등 토종OTT앱을 노출시키는 방식이다. 세계 최고 네트워크-단말-한류 콘텐츠 경쟁력을 토대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구상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까지 확대하고, OTT 콘텐츠에 대해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자율등급제를 부여하기로 했다. 총 규모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 등을 조성하고, 5G를 활용한 가상현실(AR) 콘텐츠 시장도 키우기로 했다. 이밖에 콘텐츠 제작 현장과 대학, 대학원을 연계한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깜깜이' OTT 세액공제, 자율등급제…법적 지원 근거 담긴 개정안도 계류
문제는 발표 1년이 되도록 별다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2022년은 당장 내년이다. 하지만 OTT 세액공제, 자율등급제 도입 등 업계에서 목소리 높여온 주요 지원책들은 아직 '깜깜이'다.
관련 법령은커녕 가장 기본적인 OTT 법적 지원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조차 지난 2월 정부 발의 후 5개월 째 국회 과방위 2소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OTT를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1년전 제시한 OTT 진흥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OTT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지만, 국회에 막혀 발도 못 뗀 셈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최근 과방위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률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꼽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논리가 크게 작용하는 TBS 감사청구권 등을 두고 국회 과방위가 마찰을 빚으며 법안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OTT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야 가능하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일 조특법 개정안 통과 시 OTT에 대한 법적 근거와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OTT 법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자율등급제 도입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율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 예고했지만 이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맞물릴 수 밖에 없다.
이밖에 2024년까지 1조원 이상 문화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운용하겠다는 계획도 아직 갈 길이 멀다. 플랫폼 해외 진출은 두 말할 것 없다. 업계 관계자는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추진된 게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엇박자를 내며 사실상 손을 놓은 모양새"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OTT 등 디지털 미디어 성장 적기 놓칠라…우려 잇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현 상태라면 OTT를 비롯한 디지털 미디어의 성장 적기를 놓쳐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에 장악 당하는 것은 물론, K콘텐츠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잇따른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국경 없는 글로벌 OTT시장이 급성장하며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기업들에도 글로벌 진출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해외 진출은커녕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OTT 공룡의 공세에 국산 OTT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는 모양새다. 내수 규모를 넘어선 콘텐츠 제작비 등 글로벌 OTT 의존도가 심화하며 한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플랫폼 종속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음악저작권 요율 등 갈등 상황에서 부처 간 플랫폼 주도권 경쟁으로 주요 정책을 둘러싼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 과정에서 최소 규제 최대 진흥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OTT를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 전반에 관한 법을 두고 부처 간 입장이 상이하다"며 "부처 간 협의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내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 요율과 관련한 행정소송도 제기하기도 했다. 문체부가 공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동일한 지상파 드라마를 볼 때도 플랫폼 별로 요율이 몇배로 뛰는 등 기준이 불분명하고 OTT 업체들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구성된 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OTT에 대응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OTT 정책은 강한 규제보다는 육성지원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최소 규제 원칙을 이어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