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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SKB-넷플릭스 소송전 "결국 소비자 피해만..."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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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엘리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작성일21.06.22 08:21 2,19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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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넷플릭스 소송전 "결국 소비자 피해만..."

  • 기자명 김성민 기자  
  •  승인 2021.06.21 19:03  
  •  수정시간 2021.06.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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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분쟁에 대한 1심 판결이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임승차 논란이 일고 있는 넷플릭스가 이길 경우 부담은 통신료 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하면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구독료 인상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오는 25일 1심 선고를 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제기한 것이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를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어떤 판결이 나오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셈이다.
 
SK는 넷플릭스가 미국·프랑스 등에선 망 사용료를 내지만 국내에선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자사가 개발한 콘텐츠 전송 기술인 '오픈커넥트'로 일본 도쿄나 홍콩에 접속만 했을 뿐 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접속과 전송의 개념이 다르다며 최초 연결된 인터넷 제공 업체(통신사)에는 '접속료'를 지불하지만, 연결 이후 전송료는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변론 과정에서 넷플릭스는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망 이용은 무상이라고 주장 △접속은 유상, 전송은 무상이라고 입장을 바꾸고 △마지막 공판에서는 접속이라고 하려면 글로벌 연결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바꿨다.
 
SK브로드밴드는 △망중립성은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며 △국내외에서 접속과 전송을 구분한 사례는 없으며(캘리포니아주법만 예외) △접속의 유형은 다양하고 그 중 직접접속의 방식으로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전용회선을 이용하니 대가를 내라고 반박했다.

넷플릭스가 승소할 경우 국내 콘텐츠사업자들의 망 사용료 지급 의무는 사라지겠지만 통신사들은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을 기준 초고속인터넷 매출이 4조7000억원임을 고려했을 때, 최대 40%까지 초고속인터넷 요금이 오를 수 있다.

SK가 소송에서 이기면 그동안 제대로 된 비용 부담을 지지 않았던 글로벌 콘텐츠사업자에 대해 통신 업계가 사용료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출처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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