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커진 OTT·발목잡힌 유료방송…낡은 규제 개선 촉각
2021.06.16
김수현 기자
김수현 기자
정부, 7월 공청회 등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가속
학계 및 사업자 "아날로그 시절 비대칭규제 개선돼야"
최근 콘텐츠 이용료 갈등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떠들썩한 가운데, 업계가 정부의 규제개선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공세로 기로에 선 유료방송업계가 살길을 찾기 위해선 새 시대에 맞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M-리포트를 통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유료방송플랫폼 시장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융합, 디지털 대전환 환경에서 아날로그 시대의 구조규제 탈피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 OTT 이용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유료방송사업자의 VOD(주문형비디오) 매출은 2019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2019년 유료방송사업자의 VOD 매출은 전년대비 191억원 감소한 7848억원을 기록했다. VOD 매출 성장을 주도하던 IPTV VOD 매출도 전년대비 2.7%, 개별 SO는 7.9% 줄어들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료방송 업계는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OTT와 유료방송은 전송망만 다를 뿐 이용자 입장에선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임에도 서로 다른 법안으로 규제를 받으면서 서비스간 규제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유료방송에는 △사업자의 신규진입시 허가제 △외국자본 및 통신사업자 지분 49%로 제한 △가입자 점유율 규제 △요금승인제 △금지행위 △편성규제 등이 있지만, OTT에는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비대칭 규제의 가장 큰 원인은 OTT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에 따르면 OTT는 방송사업자가 아니다. 올해로 개정된 지 20년째인 방송법엔 OTT 개념 자체가 없다. 지난 2월 과기정통부가 OTT를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사업자 신고 현황을 문체부, 방통위에 통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과방위 법안2소위에 계류중이다.
이어 "규제로 인해 유료방송 플랫폼을 이용자가 열등재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규제 개선이 되어야 사업자의 혁신이 가능하다"며 "요금신고제 도입, 채널규제 완화 등 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 및 OTT 정책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 유료방송 규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발빠른 대응을 위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먼저 추진 할 수 있는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을 개선해 규제를 손볼 방침이다. 앞서 지난 27일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유료방송 유관 협회장, 사업자 대표·외부 전문가 등과 만나 "유료방송 시장의 활력이 도모될 수 있도록 조만간 유료방송 제도 전반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새로운 방송환경에 부합하도록 미디어 법제 정비방안 마련도 서두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