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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구글 공짜뉴스 논란]②구글 손대면 한미 FTA 위반에 역차별 부메랑…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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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작성일21.04.19 08:49 7,3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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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공짜뉴스 논란]②구글 손대면 한미 FTA 위반에 역차별 부메랑…또?

신문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규제는 FTA 위반 소지 적어
"점유율 5% 구글 표적 규제" vs "언론사와 협상력 차이 초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21-04-19 07:00 송고


편집자주 구글의 '공짜 뉴스 사용'에 국회가 제동에 나섰다. 네이버·다음이 국내 언론사에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 것과 달리 그동안 구글은 한국 뉴스를 공짜로 가져다 광고 수익을 벌고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왔다. 구글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개정안의 쟁점을 짚고 해외 상황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 ©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여당과 합의했던 국민의힘이 돌연 '신중론'을 꺼내면서 내세운 건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었다.

앞서 구글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구글과 애플을 겨냥한 법안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어 한미 FTA상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 제한금지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른바 '구글 뉴스 사용료 부과법'(저작권법 및 신문법 개정안)에서 최대 관건도 '통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미국 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한미 FTA란 통상조약을 맺어놓은 큰 틀이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 상무부나 국무부에서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규제 행위에 대해 FTA 위반이라고 정치적 쟁점화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발의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FTA를 다시 체결해야 할 수 있다거나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압박이 들어온다"고 했다.

◇ 신문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규제

19일 구글 뉴스 사용료 부과법을 발의하는 과방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측은 해당 법안이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적다고 보고 있다.

뉴스 대가를 지불하도록 한 대상이 한미 FTA가 내국민 대우나 시장접근 의무를 부여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아니라 관련 의무가 없는 신문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기 때문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신설돼서 구글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경우 한미FTA를 건드려서 문제가 되지만, 신문법이나 방송법상 규제에선 저촉 우려가 적다"고 말했다.

반대로 '국내 사업자 역차별' 우려도 없다.

'넷플릭스법'이나 'N번방법' 등 글로벌 사업자 규제 때마다 '국내 사업자만 때려잡고 정작 해외 사업자엔 손을 못 쓴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네이버·다음이 이미 국내 언론사에 광고 수익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 부담이 없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구글 표적 규제" vs "협상력 차이 초점"

다만 국내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구글을 '표적규제'한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구글 뉴스 사용료 부과법을 제정하거나 추진 중인 호주와 유럽은 구글의 포털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지만 한국에선 네이버·카카오가 대부분이고 5% 정도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해외 입법 사례는 배경과 맥락이 있다"며 "호주·유럽은 시장 집중 사업자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고 언론사에 정당한 수익 권리를 보장해주는, 철저하게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접근해 경쟁 정책을 가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같은 것으로, 언론 정책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측은 "신문법 개정안이 포커스를 맞춘 건 시장지배력이 아니라 글로벌 포털과 국내 언론사 간 협상력 차이"라며 "공정거래법같은 경쟁법이 아닌 약자를 보호하는 '소비자 기본법'이나 갑을관계에서 을을 보호하는 '하도급 거래법' 관점에서 입법한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 발의 이후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통상 마찰이나 표적 규제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수정과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구글 뉴스 사용료 부과법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도 개정안 찬성에 이름을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김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포털 사업자와 언론사 간 뉴스사용 수익 배분(대가 지급)을 위한 신문법 개정 방향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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