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으로 치이는 토종 OTT 속앓이
오수연 기자입력 : 2021-02-14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글로벌 OTT 공룡이 국내 시장으로 밀려오고 있지만,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은 제대로 성장하기도 전에 각종 규제에 얽매여 속앓이를 하고 있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국내에 처음 진출한 2016년 당시 4884억원 규모였던 국내 OTT 시장은 지난해 7801억원 규모로 60% 가까이 성장했다.
국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업체는 글로벌 업체들이다. 방통위의 '2020년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OTT 이용자의 62.3%가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넷플릭스가 16.3%로 2위를 차지했다.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서도 글로벌 업체의 강세가 뚜렷하다. 추가 요금을 지불해 OTT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넷플릭스가 7.7%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가 5.4%로 뒤를 이었다. 토종 OTT는 웨이브가 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글로벌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룡들의 추가 진출이 예고되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디즈니의 OTT '디즈니플러스'가 올해 한국에 발을 디딜 계획으로 이동통신 3사와 물밑 협상을 벌이는 중이다. '애플TV플러스', 'HBO맥스', '아이치이' 등 글로벌 OTT도 한국 상륙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글로벌 OTT 대비 시장 점유율이 낮은 상태에서 디즈니플러스 등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면 토종 업체들은 신규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물밀듯 들어오는 글로벌 업체 앞에서 하루빨리 시장에서 입지를 굳혀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내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부는 토종 OTT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나온 신사업인 만큼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한시가 급한데 규제에 얽매인다는 것이 토종 OTT 업계의 입장이다.
대표적 규제 사례는 음악저작권료를 둘러싼 다툼이다. 최근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토종 OTT 3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 취소를 요구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의 개정안 수정 승인 과정에서 OTT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징수 규정이 향후 다른 신규 서비스에도 준용되게 되면 콘텐츠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저작권요율을 1.5%에서 시작해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국내에 처음 진출한 2016년 당시 4884억원 규모였던 국내 OTT 시장은 지난해 7801억원 규모로 60% 가까이 성장했다.
국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업체는 글로벌 업체들이다. 방통위의 '2020년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OTT 이용자의 62.3%가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넷플릭스가 16.3%로 2위를 차지했다.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서도 글로벌 업체의 강세가 뚜렷하다. 추가 요금을 지불해 OTT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넷플릭스가 7.7%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가 5.4%로 뒤를 이었다. 토종 OTT는 웨이브가 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글로벌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룡들의 추가 진출이 예고되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디즈니의 OTT '디즈니플러스'가 올해 한국에 발을 디딜 계획으로 이동통신 3사와 물밑 협상을 벌이는 중이다. '애플TV플러스', 'HBO맥스', '아이치이' 등 글로벌 OTT도 한국 상륙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글로벌 OTT 대비 시장 점유율이 낮은 상태에서 디즈니플러스 등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면 토종 업체들은 신규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물밀듯 들어오는 글로벌 업체 앞에서 하루빨리 시장에서 입지를 굳혀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내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부는 토종 OTT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나온 신사업인 만큼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한시가 급한데 규제에 얽매인다는 것이 토종 OTT 업계의 입장이다.
대표적 규제 사례는 음악저작권료를 둘러싼 다툼이다. 최근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토종 OTT 3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 취소를 요구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의 개정안 수정 승인 과정에서 OTT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징수 규정이 향후 다른 신규 서비스에도 준용되게 되면 콘텐츠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저작권요율을 1.5%에서 시작해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의 역할은 저작권 거래, 콘텐츠 거래 등은 시장에 맡기되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통제보다는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맡기며 불공정 거래를 막을 최소한의 규제만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