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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문체부 vs K-OTT'…법정까지 간 까닭은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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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작성일21.02.14 07:34 1,7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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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온에어] '문체부 vs K-OTT'…법정까지 간 까닭은

 

송혜리 기자 입력 2021.02.14 06:00 

문체부 개정안에 절차적·실체적 위법…부처 재량권 일탈 남용도 지적


현재까지 명확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을 정도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전통적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파괴적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콘텐츠를 신성장동력으로 낙점하고,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류를 이끈 K-콘텐츠와 더불어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K-OTT 육성에 전념하고 있다. [OTT온에어]는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OTT 산업 소식을 한 곳에 모아 전달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행정소송 원고인 OTT 사업자 측은 개정안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OTT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체부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 이번 소송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콘텐츠 사업 특성상 향후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규제 등의 정책적 불리함을 감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정부에 반기를 든 이유는 이번 행정소송 결과가 OTT에 대한 각종 기금, 저작권료 징수 바로미터이자 향후 신규 미디어 서비스와 신규 기술 시장에 선례가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문체부 역시 OTT 사업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은 상황. 또 다른 당사자 역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해외 저작권 신탁단체들의 탄원서를 발표해 법적조치를 시사하고 있어 파장이 클 전망이다.

 

14일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이 참여하는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 음대협)는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절차적·실체적 위법 ▲문체부 재량권 일탈 남용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하게 됐다는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음저협 측은 국내 OTT 사업자들에 넷플릭스와 계약한 음원 저작권 요율을 적용, 2.5% 수준의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아울러 OTT 사에 '협의에 응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OTT 사업자들은 공동대응을 위한 OTT 음대협을 구성했다. 음저협이 명확한 산정방식 없이 일방적으로 요율을 정해 요구하고 있다고 맞섰다. 기존 사용한 음원 저작권료는 현재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른 0.56%대로 지불하고, 필요 시 징수 규정 개정을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음저협은 협의 대신 강공을 택했다. 해당 2.5% 저작권 요율을 강제하기 위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에 승인 요청한 것. 결론적으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고,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했다.

 

OTT 음대협은 꾸준히 설득에 나섰으나 문체부가 추가적인 보완 방안 마련 등에 나서지 않아 파국을 맞이했다. OTT 음대협은 해당 개정안의 재개정을 위해 법무법인 율촌을 법무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지난 5일 문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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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뉴스24]

 

◆ 개정안 '위법'…OTT 서비스 형태에 대한 이해없다

OTT 음대협은 행정소송 배경으로 '개정안 승인 절차의 위법성'부터 지적했다.

 

충분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현저히 균형을 상실한 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징수 규정 개정안 검토를 시작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음산발위)는 음저협, 음반사 임원 등 권리자 측 이해당사자가 절반 이상 차지했다.

 

이에 OTT 음대협은 지난해 8월 25일 문체부에 공문을 보내 ▲음산발위가 음악 권리자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할 수 밖에 없으며 ▲문체부 징수 규정 개정 필요성,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부적절한 구성이고 ▲징수 규정 개정 결과의 정당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중대한 흠결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공식적인 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음산발위 규정 인원인 14명에 공석이 있고, 참여 위원 중 OTT 업계 전문가가 없어 OTT 입장을 대변할 위원 위촉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해 9월 14일 발송했으나 문체부는 어떠한 답변도 없이 논의를 강행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OTT 음대협은 "문체부는 형식적 절차만 거쳤을 뿐, 실상 이용자 참여와 토론 요청은 철저히 무시했고, 권리자 중심 논의를 통한 권리자를 위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OTT 음대협은 이번 개정안이 타 플랫폼과 평등원칙을 위반, 실체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동일한 영상물 전송행위를 TV다시보기나 IPTV 대비 OTT에 대해서만 부당하게 높은 요율 적용했고, 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OTT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과다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다른 대다수 방송사용료는 필수 경비 등 비용을 공제하도록 했으나 OTT에 대해서는 유독 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총 매출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OTT 음대협은 이번 개정안이 '문체부 재량권 일탈 남용'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OTT 서비스 방송(라이브)과 전송의 명확한 구분 없이 도출된 요율은 객관적, 합리적 근거가 없었고, 권리 처리된 음악 저작물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중징수 위험을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체부는 방송이 포함된 경우 방송 요율 고려해서 기타 사용료 조항 근거로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이면 영상물전송서비스를 새로 만들 이유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논리 모순"이라며 "그만큼 합리적, 객관적 근거 없이 급조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음악 사용의 대가는 음악 사용의 비중에 따라 적용돼야 하나, 음악이 부차적으로 사용됨에도 오락채널사용사업자 요율보다 높고 음악, 버라이어티 채널 사용사업자와 유사해 요율 산정에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OTT 음대협은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기타사용료 39조'는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법은 음저협이 정하는 가격이나 요율에 대해서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이는 공적, 제도적 통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나, 문제가 되는 39조는 문체부 장관 승인 없이도 음저협이 마음대로 사용료를 걷을 수 있게 해 저작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설명이다.

1611723800904_1_212847.jpg[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 문체부 'OTT 의견 적극 수용'…음저협 '저작권 침해 법적 조치 검토'

문체부는 개정안 수정 승인 직후 OTT 사업자 반발이 거세자, 설명자료를 통해 OTT 음대협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바 있다.

 

문체부는 "서면으로 OTT 사업자를 포함한 이용자 18개사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심의 과정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용자와 12회에 걸쳐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으며 "이외에 음산발위에서도 총 5차례의 전체 회의와 분과 회의를 통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실한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OTT 사업자들은 심의와 논의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의 극히 일부분만 제출한 바 있어, 민감한 내부 자료까지 제출하며 협조했다고 주장하는 바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문체부는 "기타 사용료 조항에 사후 승인 및 정산 절차가 모두 삭제돼 음저협 마음대로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기술발달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에 대해 최초 이용 허락은 유연하게 하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 허락은 반드시 정부 승인을 받은 규정에 근거하도록 해 사용료 승인제 취지에 맞게 이용 허락에 대한 제약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OTT 음대협이 행정소송 절차를 개시하자, 음저협은 해외 23개국 음악 저작권단체들이 국내 OTT 사의 정당한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음저협은 이들이 한목소리로 일부 K-OTT가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을 거부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정부 등 각계에 창작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일부 국내 OTT 사업자들은 규정이 신설됐지만, 지속해서 정당한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내 4만명과 전 세계 수백만명의 음악 창작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음저협으로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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