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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넷플릭스, 美·유럽서 망 이용료 내면서 韓서는 버틴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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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작성일21.01.18 08:41 2,7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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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美·유럽서 망 이용료 내면서 韓서는 버틴다

SK브로드밴드와 2차변론 공방

넷플릭스 "접속과 전송 달라"
접속료 이미 처리했다고 주장
`전송료는 못낸다`는 입장

SK측 "접속·전송 구분 황당"
"해외 법원선 망사용료 인정"
"美·유럽선 이미 지급" 반박

  • 임영신이용익 기자
  • 입력 : 2021.01.17 17:55:07   수정 : 2021.01.18 08: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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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글로벌 1위 사업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전이 격화되고 있다. 이번 소송 향방은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통신사 중 누가 통신망 사용료를 더 부담해야 할지 결정하는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콘텐츠제공사업자(넷플릭스)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통신사)의 통신망에 대해 얼마나 부담을 져야 할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 접속과 전송은 다르다는 넷플릭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지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시장에서 `접속료(access fee)`와 `전송료(delivery fee)`를 구분했다. 넷플릭스가 직접 접속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만 접속료를 지급하고, 접속 이후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통신사 책임이므로 별도 비용(전송료)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배경은 넷플릭스가 2012년부터 자체 구축한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OCA)` 때문이다.

소비자가 신선식품을 사기 위해 멀리 산지까지 가지 않고 인근 마트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넷플릭스는 자체 오픈커넥트를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자와 가까운 서버에 저장해뒀다가 이용자가 원할 때 전송한다는 게 넷플릭스 측 입장이다. 한국 넷플릭스 이용자가 미국 드라마를 볼 때 대서양 건너 미국 서버 대신에 가까운 일본이나 홍콩에 있는 서버와 연결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자체 오픈커넥트가 일종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최종 소비자까지 트래픽을 내보내는 전송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망에 직접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설령 넷플릭스의 오픈커넥트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 보더라도 국내에선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간 트래픽 발생량에 따라 서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어 망이용료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해외에선 내고 한국에선 안 내고?

또 다른 쟁점은 망 중립성이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이 트래픽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망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망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정부도 최근 망 중립성을 기본 정책으로 채택하면서 망 사용이 공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통신업계와 외신 등을 종합하면, 넷플릭스는 2014년 2월 미국 통신사 컴캐스트와 망 사용료 지급 계약을 맺었다. 당시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인터넷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해 넷플릭스는 타임워너케이블(TWC)과 컴캐스트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하면서 "컴캐스트에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넷플릭스는 컴캐스트 외에도 버라이즌, AT&T, 프랑스 오렌지 등 미국과 프랑스 통신사에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국내에서 "어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도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은 것이다.

해외에서도 망 사용료를 인정하는 추세다.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2016년 미국 케이블TV 업체인 차터와 타임워너케이블·브라이트하우스 합병 승인 당시 부과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한 망 이용 대가 부과 금지 인가조건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콘텐츠공급자로부터 망 이용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또 판결문에는 인터넷 시장이 콘텐츠제공사업자와 최종 소비자를 두고 있는 양면 시장이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콘텐츠제공사업자로부터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면 인프라스트럭처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프랑스 경쟁당국도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파리 항소법원은 더 나아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트래픽을 제한해도 적법하다고 봤다.

◆ 역차별에 반발하는 네이버·카카오

통신사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5G(세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오리지널 콘텐츠 최강자인 넷플릭스와 앞다퉈 손잡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트래픽이 폭증하는 가운데 망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넷플릭스 이용자는 급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분석 업체인 와이즈앱에 따르면 국내 넷플릭스 월 결제금액은 지난해 10월 51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말(273억원)에 비해 두 배가량 늘었다. 업계에선 지난해 말 월 결제금액이 5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무료` 조건을 담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계약서에 망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넣었지만 업계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들과 형평성도 갈등의 한 축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 많게는 1곳당 망 사용료로 수백억 원을 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라이브 커머스 등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 망 사용료 지불에 대한 원칙을 빨리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4월 30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에 기술자 등 전문가 증인 출석과 함께 기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임영신 기자 /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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