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시행…인터넷업계 "트래픽 측정 기준 투명해야"
최종수정 2020.12.10 09:55 기사입력 2020.12.10 09:51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법 적용대상자 선정을 위한 트래픽 측정 기준을 투명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인기협은 네이버·카카오 등이 속한 단체다.
넷플릭스법은 네이버,카카오,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다. CP들은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한다.
업계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일부 글로벌 CP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넷플릭스법이 오히려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을까 우려하고 있다.
인기협은 '국내 총 트래픽 양'의 측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기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률의 적용이 명확하기 위해서는 기준의 명확성이 우선"이라면서 "이에 대한 업계의 의구심과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어 "부가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한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줄 것을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를 대표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참여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인기협은 "일각에선 개정법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 확대해석해 망 비용이나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장한다"며 "사업자간 법령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를 보다 명확히 밝히고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이용자 요구 사항 중 '데이터 전송권'과 같은 광범위한 의무 부과 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 방법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