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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OTT 음악 저작권료, 왜 넷플릭스 기준인가…근거 부족해"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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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작성일20.12.09 18:38 1,7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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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음악 저작권료, 왜 넷플릭스 기준인가…근거 부족해"


최종수정 2020.12.09 16:55 기사입력 2020.12.09 16:55


김명숙 상명대 저작권 보호학과 교수가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OTT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한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김명숙 상명대 저작권 보호학과 교수가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OTT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한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근거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게 동일한 기준의 음악 저작권료를 내라고 요구한데 대해 정부와 학계, 관련 업계에서 근거가 부족하다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명숙 상명대 저작권 보호학과 교수는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OTT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한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음악 저작권료 징수는 당사자들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 아니라 이용하는 형태를 토대로 저작권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작자-이용자 직접 계약 인정해야"


그는 최근 발표한 'OTT영상서비스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에 관한 연구' 내용을 소개하면서 "해외 사례를 보면 각국 징수 방식과 기준은 달랐지만 창작곡이든 기성곡이든 영상 제작자와 음악 창작자가 중심이 돼 계약한다는 점이 공통적이었다"며 신탁관리단체인 음저협 대신 음악 창작자들과 영상 제작자들간 직접 계약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도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술 발전으로 LP가 CD로 바뀌었다고 이용 행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듯, 저작권 사용료 기준은 플랫폼의 기술적 차이가 아닌 저작물 이용 행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창작곡과 기성곡으로 분류해 창작자와 이용자간 저작권료의 직접 계약을 시행하고 있다. 또 이중징수를 막기 위해 영상물을 제작하기 전 이미 권리처리가 된 음악 저작물은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음저협이 일방적으로 요율을 책정하는 독점권이 문제"라며 "신탁단체인 음저협이 미디어콘텐츠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이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OTT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한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 토론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이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OTT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한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 토론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OTT 사업 초기단계
적정 요율 세분화, 단계적 인상 필요


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은 국내 OTT가 실시간 방송뿐 아니라 방송물 재전송 등 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내세워 현행 지상파나 인터넷TV(IPTV), 방송물 재전송 등에 적용하는 요율을 각각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신규 OTT 플랫폼이 사업 시행 후 손익분기점을 넘기까지 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년차 50%, 2년차 60%, 3년차 70%, 4년차 80%, 5년차 90%, 6년차 이후부터 100% 등 조정계수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음저협은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이 발간한 보고서, 넷플릭스와의 계약 조건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음악 저작권료 징수 요율을 관련 매출의 2.5%로 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주요 OTT 업체들은 방송사의 인터넷 다시보기 등에 적용했던 기존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0.625%를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료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달 안에 OTT 음악 저작권료 부과 기준을 확정할 방침인데 업계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중간 수준인 1.2% 안팎에서 요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문체부와 음저협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 내에서도 음악 저작권료 인상을 두고 의견 차가 있다.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은 "최소 규제 원칙을 가지고 OTT의 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과기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음저협이 주장하는 요율은 상당히 과도하다고 판단한다. 사업 초기인 OTT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적정 요율 수준을 고려해 문체부가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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