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ㆍ카카오 규제법' 된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10일부터 시행
논란의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등을 거쳐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01/0d9b5c33-b459-4002-b662-07554f6b17af.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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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시행령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말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동시에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트래픽 1%는 하루종일 약 3만 5000명이 고화질(HD급)의 동영상을 보거나 5000만명이 메신저나 정보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양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구글ㆍ페이스북ㆍ넷플릭스ㆍ네이버ㆍ카카오 등 5개 사업자다.
넷플릭스 등 CP에 "서비스 안정성 책임” 규정
시행령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으로 ▶이용 환경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술적 오류 방지,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트래픽 양 변동 대비 및 필요한 경우 관련 통신사업자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시 통신사업자에 사전 통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로 온라인ㆍARS 시스템을 확보하고, 서비스 사전점검이나 일시 중단, 속도 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상담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고지할 것 등을 명시했다.
이용자가 많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요구사항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이 왜 논란이 되는 것일까. 이유는 시행령 개정안이 사실상 CP(콘텐트 제공 사업자)에게 망 품질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해외 CP에게도 망 품질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국내 ISP(인터넷 제공 사업자) 의 논리에 힘을 실어 주는 내용이다.
국내 통신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망 품질 관리에 대한 책임이 CP에게도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망 이용료 등에 있어서 해외 CP에게 망 이용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CP, “해외 사업자 잡는다더니…”
앞서 망 사용료 문제를 놓고 국내 통신사와 해외 CP는 소송전까지 치닫는 분쟁을 이어왔다. 넷플릭스는 올 4월 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료 지불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올해 9월 페이스북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1심에 이어 승소했다. 해당 사건 역시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도화선이 돼 발생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로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01/86e4fb0b-bfdd-4085-9dd7-ed438d46808c.jpg)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로고.
하지만 정작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곳은 국내 CP다. 그동안 국내 CP인 네이버나 카카오는 각각 연간 700억ㆍ400억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내는 데 비해 해외 CP가 내는 망 사용료는 턱없이 부족했다. 국내 CP는 이번 개정안 역시 해외 CP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되려 국내 CP에게만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CP업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는 실제 서비스가 본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다”며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겠다고 만든 개정안이 국내 사업자만 옥죄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