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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단독]공정위, 넷플릭스 '청약철회 거부' 손본다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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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작성일20.11.24 06:59 1,1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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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넷플릭스 '청약철회 거부' 손본다

송혜리 기자 입력 2020.11.23 17:14



월정액 미사용 청약철회 불가 시정 권고 방침…올 들어 두번째

1606112187934_1_154320.jpg[출처=픽사베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약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문제가 된 넷플릭스의 '청약 철회' 약관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를 검토중이다.


현재 넷플릭스는 월정액에 가입했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의 청약 철회가 불가능해 고객 불만을 사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해지·환불 약관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의 자진 시정 등을 권고한다는 방침인 것. 시정이 안된다면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등 제재하게 된다.


넷플릭스에 대한 공정위 시정 권고 등은 이번이 두번째다. 넷플릭스는 올 초에도 공정위 시정권고에 따라 '일방적인 요금 변경 조항 등 6개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한 바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OTT 해지·환불 약관에 대한 집중 조사를 거쳐 현재 월정액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넷플릭스 약관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생활밀착형 업종인 OTT, 전자책, 마이크로모빌리티(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온라인 쇼핑·플랫폼 등에 대한 갑질과 독과점 등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OTT 조사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 국내외 OTT 사업자 해지·환불 약관에 대한 공정위 집중 조사가 진행됐다"며 "약관상 청약철회 거부 등 부분에 대한 약관 개선 등 시정 조치한다는 게 공정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일정 기간 사용 후 부분 환불에 대한 거부는 월정액 서비스 특성상 콘텐츠별 사용료 계산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월정액 가입 뒤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환불 거부, 이른바 '청약 철회'를 거부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넷플릭스의 경우 약관 상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결제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멤버십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나 시청하지 않은 넷플릭스 콘텐츠에 대한 환불 또는 크레딧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달리 국내 OTT 사업자의 경우 해당 약관에 청약 철회 조건이 명시돼 있다.

웨이브의 이용약관의 경우 "스트리밍·다운로드 등 방식으로 상품이 제공이 개시된 경우 등 이 외에, 회사와 유료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왓챠 약관에도 "유료회원은 해당 유료 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한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결제 취소(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청약철회 절차가 없는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자진 시정을 통한 약관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넷플릭스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정식 절차를 거쳐 시정조치도 가능하다.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통해 해당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심의·의결하게 되며,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이의 안건은 공정위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OTT 약간)조사를 최대한 빨리 끝낼 계획"이라면서도 "현재 조사 중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조치 등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올 초에도 공정위로 부터 일방적인 요금 변경 조항 등 6개 약관에 대한 시정 권고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약관은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 변경 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 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 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 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등이다. 넷플릭스는 공정위 권고에 따라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한 바 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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