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시행 한달 앞… '망 사용료' 지급 희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2월 10일 정식 시행
대형 CP에 망 안정성 의무 부과… 망 사용료 강제성은 없어
KT-LGU+ 대가 산정 관심… 업계 "지급 가능성 희박"
연찬모 기자
2020.11.06 14:32
일명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이 다가오면서 국내 ISP(인터넷제공사업자)와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 간 망 사용료 갈등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콘텐츠사업자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전년도 말 3개월 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들은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및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개정안 시행까지 불과 한 달 가량 남았지만 넷플릭스와 제휴 계약을 체결한 KT와 LG유플러스가 망 사용료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LG유플러스는 2018년 넷플릭스와 독점 계약을, KT는 지난 7월 제휴 계약을 맺었지만 망 사용료는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G유플러스는 망 사용료 대신 넷플릭스가 무상 제공하는 전용 캐시서버(오픈커넥트)를 통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관리하고 있다.
KT의 경우 넷플릭스의 제휴 계약 당시 망 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달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은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를 협상하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확정되면 망 이용대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양사는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 협상에 내심 기대를 표하고 있지만, 관련업계에선 망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유의미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개정안 적용 CP에 부과하는 망 안정성 관련 기술적 조치 등의 경우 필요 시 ISP와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해 권고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일찍부터 제기된 바 있다.
넷플릭스 역시 자사 캐시서버 제공을 앞세워 국내 ISP와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개정안 시행 이후 망 사용료 지급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달 23일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망 사용료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도 "넷플릭스는 전세계적으로 수천개 ISP와 협업하고 있지만, 국내 ISP들이 요구하는 형태의 이용료는 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를 통해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 ISP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관련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맞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현재 양사는 지난달 30일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며, 내년 1월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는 4월 한 달 동안 국내에서 439억원의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망 품질 유지를 위한 투자와 비용은 국내 ISP에게 전가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ISP로서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고 CP에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연찬모 기자 ycm@newdaily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