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연식 기자
- 승인 2020.11.02 15:27
[이미지: 넷플릭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콘텐츠제공사업자(CP)를 대상으로 망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일명 '넷플릭스법'이 당초 입법예고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업체는 매년 망 안정성에 관련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했으나 수정 시행령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했다. 또 단말의 성능 혹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역무에 따른 차별은 망 안정성 의무를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도 추가했다. 이번 수정안은 규제개혁심사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시행은 오는 12월 10일부터다.
2일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넷플릭스법 수정안에 따르면 입법예고안에 비해 망 안정성 의무가 완화됐다. 당초 입고예고안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업체는 매년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 이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수정 넷플릭스법은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만 정부가 서비스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안정성 확보에 관련한 조치의 이행 현황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됐다. 사실상 매년 5개 CP들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사라진 것이다. 망 장애 등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과기정통부에만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와 달라진 점이 크게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KT나 LG유플러스 등 이미 넷플릭스 서비스를 하는 통신사(ISP)가 망 이용료를 받기는 앞으로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정안에는 단말의 성능 또는 ISP의 통신 장애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및 서비스 제한은 망 안정성 의무에 제외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정부는 입법예고안을 만들 때 이 규정을 넣는 것을 검토했지만 제외시켰다. 하지만 다시 수정안을 통해 일부 CP들의 요구에 따라 포함된 것이다.
넷플릭스법의 가장 핵심쟁점이었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제 트랙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CP)를 적용대상으로 정한 것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 이 조건에 해당되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의 불만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등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트래픽 발생량이 특정 사업자용전기통신설비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 대비해 서버의 다중화 또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 ▲트래픽 발생량의 추이를 고려해 향후 트래픽 발생량의 증가로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될 경우 서버 용량의 증가,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및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마련해야 할 조치 ▲그 조치에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및 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의 협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래픽의 경로 변경 등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행위를 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지 조치 등이다.
또한 ▲영업시간 중에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접수할 수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 자동 응답 처리 시스템 등 요구 사항 처리 시스템의 확보 ▲조치 이행에 있어 중대한 변동 발생 시 해당 사실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 을 이용자에게 고지 ▲ 데이터의 전송을 부가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한 경우 해당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수단 확보 ▲이용요금의 합리적인 결제수단 마련 등을 해야 한다.
넷플릭스 법 입법예고안과 수정안 내용 일부
출처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http://www.digita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