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구글·넷플릭스 등 정보보호현황 공시 의무화한다”
2020.10.13
김인경 shippo@bloter.net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ICT 기업들이 국내서 정보보호현황을 의무 공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더불어민주당) 국회 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보호산업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및 인력 현황 등을 임의로 공시하도록 한 제도를 보완하고자 발의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 등의 주요 ICT사업자는 정보보호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율공시제’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게끔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상희 부의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정보보호현황 공시제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자율적으로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단 37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지난해 매출 규모 1조원 이상 기업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대 통신사와 △SK브로드밴드 △크래프톤 △펍지스튜디오 △NHN △CJ E&M △삼성웰스토리 △서울아산병원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부산은행 등이다.
반면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은 정보보호현황을 전혀 공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용자가 어떤 사업자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 받게 돼 있다”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기초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와 인력 현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이 정보보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피해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정보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자율공시제로 운용되고 있어 한계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ICT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정보보호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