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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Mint] 토스, 보이저엑스… 한국에도 넷플릭스처럼 일하는 기업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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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작성일20.10.12 07:49 3,1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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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t] 토스, 보이저엑스… 한국에도 넷플릭스처럼 일하는 기업 있다

넷플릭스의 ‘캡틴’처럼 토스에선 실무 책임자가 최종 의사 결정권자


신수지 기자   장형태 기자

2020.10.12  03:00



“엇? 이거 제가 2017년에 만든 용어와 같네요. ‘룰룰’(Rule Rule)이라고 ‘규칙에 대한 규칙’이란 뜻입니다. 불필요한 통제는 최소한으로 하고 룰은 계속 바꿔나가자는 의미입니다.”

‘천재 개발자’ 출신 창업자로 이름난 남세동씨는 최근 나온 넷플릭스 기업 문화 소개 책 ‘규칙 없음’(원제 ‘No Rules Rules’)을 보자마자 “우리도 이렇게 일하려고 한다. 많은 한국의 스타트업이 그렇다"고 말했다. 그가 2017년 세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사 보이저엑스에 입사하면 회사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받는다. 1번 항목이 ‘룰룰’이다. 남 대표는 1998년 네오위즈 인턴 신분으로 웹 기반 채팅 서비스 ‘세이클럽’을 만든 개발자다. 네이버로 옮긴 뒤엔 다운로드 3억건을 기록한 사진 촬영 앱 ‘B612’를 개발했다. 그는 “그동안 큰 회사에서 일하며 느낀 아쉬움을 내 회사를 세운 후 적용해보는 중”이라고 했다.

한국에도 넷플릭스, 그리고 실리콘밸리처럼 일하는 기업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기민하게 시장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스타트업 중엔 대기업들이 이전에 짜 놓은 한국적 업무 스타일을 답습하지 않고 유연하고 자율적이면서 성과를 중시하는 넷플릭스와 비슷한 문화를 구축하려는 곳이 늘고 있다.

유연하고 자율적이면서 성과를 중시하는 '넷플릭스식' 기업 문화가 국내에도 번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자유'에는 무거운 책임도 따른다. 혜택만 누리고, 일은 하지 않는 '무임승차자'들을 배제하는 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일러스트=김성규 기자

유연하고 자율적이면서 성과를 중시하는 '넷플릭스식' 기업 문화가 국내에도 번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자유'에는 무거운 책임도 따른다. 혜택만 누리고, 일은 하지 않는 '무임승차자'들을 배제하는 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일러스트=김성규 기자 


업계에선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서비스하는 한국의 첫 금융 유니콘(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비바리퍼블리카를 많이 꼽는다. 이 회사 이승건 대표는 최근 Mint 인터뷰에서 “모든 팀원을 높은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어른’으로 대하는 것이 조직 운영의 대원칙”이라며 “이를 위해 세세한 관리가 필요 없는 뛰어난 인재를 채용하고, 그런 인재에게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벤처캐피털 TBT의 임정욱 대표는 “토스는 자율을 주는 만큼 책임감을 강조하고, ‘충분히 일에 몰입하지 않는 인재는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복지는 믿고 일할 수 있는 동료"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비바리퍼블리카

 

넷플릭스는 분기 보고서 발표 전에 직원에게 재무제표를 공개한다. 토스에서도 ‘개인 연봉'만 빼고 모든 정보를 직원들이 투명하게 공유한다. 정보 격차에 따른 오해 여지를 막고, 업무 속도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당장 어제 입사한 직원도 2년 전 토스가 인터넷 은행에 도전하기로 결정한 세세한 과정을 내부 메신저 등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다.

일에 필요한 물품 구매비, 점심·저녁 식사비, 교통비 지출 등이 자유롭다. 정해진 규칙도, 사전 결재도 필요 없다. 넷플릭스와 비슷하다. 유일한 기준은 ‘팀에 필요한 지출인가’이다. 이를 토대로 결정하면 된다. 휴가 갈 땐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다음 주 휴가 갑니다’ 정도로 일러주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자율을 남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작년 토스의 평균 휴가 사용률은 법정 연차 대비 114% 수준으로, 과하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프로젝트 실무자 ‘캡틴’이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진다. 토스도 개별 팀원이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선 회사의 ‘최종의사결정권자(DRI)'가 된다. 책임자의 결정은 대표도 번복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쌓은 경험이 팀원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 회사에 손해라도 장기적인 성공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스에선 프로젝트 책임자가 '최종의사결정권자(DRI)'가 된다. DRI의 결정은 대표도 번복할 수 없다. 토스팀 개발자들이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비바리퍼블리카

토스에선 프로젝트 책임자가 '최종의사결정권자(DRI)'가 된다. DRI의 결정은 대표도 번복할 수 없다. 토스팀 개발자들이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비바리퍼블리카


투명하고 자유로운 기업 문화가 ‘느슨함’을 뜻하진 않는다. 스스로 몰입해 일할 줄 아는 인재들로만 팀을 꾸린다는 전제가 일단 있다. 토스는 일단 공개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알리고 입사 후엔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중 같이 일한 동료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10% 정도가 석 달 뒤 회사를 떠난다.

토스는 공식적으로 ‘정식 입사 후 성과 부진을 이유로 회사를 떠날 일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대신 동료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삼진 아웃’이란 독특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업무상 부정을 저지르거나 남에게 일을 떠넘기는 이른바 ‘무임승차’ 등으로 팀에 반복적으로 피해를 주면 동료에게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경고(스트라이크)를 받는다. 경고가 세 번 쌓이면 그 직원은 회사와 이별한다. 이 대표는 말했다. “공식 경고를 주기 전 반드시 당사자에게 구두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개선할 시간도 충분히 주고, 위원회 등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스트라이크’는 토스의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지키기 위한 제도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룰은 최소화하고, 끊임없이 바꾼다”

남세동 보이저엑스 대표 /보이저엑스

남세동 보이저엑스 대표 /보이저엑스


보이저엑스도 ‘무제한 휴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리 팀원들에게 이야기만 하면 된다. 간식이나 필요한 물건을 살 때도 회사 공용 쿠팡 계정의 장바구니에 담아두면, 대부분 자동으로 구입된다. 남 대표는 “회사가 작아(30명 안팎) 무한대로 지원할 순 없지만, 굳이 검토·승인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보이저엑스의 업무 지침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대표가 바빠 보이더라도 꼭 얘기한다' ‘슬랙(업무용 메신저)은 각자 듣고 싶은 만큼 노티(알림) 설정을 한다’ ‘세미나는 언제든지 열고 자유롭게 참석한다’ ‘복장: 옷을 입으면 된다.’

인공지능 개발 기업 보이저엑스의 업무 지침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무리 대표가 바빠보이더라도 꼭 얘기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남세동(왼쪽) 대표와 팀원들이 회의하는 모습. /보이저엑스

인공지능 개발 기업 보이저엑스의 업무 지침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무리 대표가 바빠보이더라도 꼭 얘기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남세동(왼쪽) 대표와 팀원들이 회의하는 모습. /보이저엑스


불필요한 규정을 없앤 이유에 대해 남 대표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했다. “가장 적은 급여를 받는 인턴 월급이 300만원이고 억대 연봉 개발자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선 시간이 가장 큰 비용이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 돈을 쓰는 건 당연한 투자입니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 남 대표는 “스타트업처럼 작은 조직에선 한 명 한 명이 모두 핵심 전력”이라며 “자율이 있는 만큼 직원들의 책임 의식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룰’을 풀어주는 대신 업무만큼은 엄청나게 집중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보이저엑스는 ‘출근 후 6시간은 업무한다’는 규정을 정해두고 있다.

◇무임승차자 1명이 회사 전체를 위태롭게 한다

한국과 미국 스타트업의 큰 차이 중 하나는 노동 제도다. 성과가 좋지 않다면 내보낼 수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법으로 ‘성과 부진으로 인한 해고’를 막아놓고 있다. 대기업은 특정 부문에서 성과가 좋지 않은 직원을 다른 직무로 배치할 여력이 있지만 스타트업은 다르다. 직원 한 명이 부진하거나 부도덕하면 회사 실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스타트업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을까(이 질문에 답한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너무 민감한 문제라며 대부분 익명을 요구했다).

‘저성과 직원을 참고 두고 봐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무임승차자’를 도려내기 위해 ‘상호 합의’(근무 계약 종료)를 유도하는 일이 스타트업 회사에선 종종 벌어진다. 가장 흔한 방법이 중요한 정보를 주지 않고, 의사 결정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팀원을 빼서 다른 팀으로 돌리거나 자질구레한 일만 시키면 ‘나가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스타트업계 관계자 A씨는 “스타트업은 비교적 이직도 쉽다. 이런 상황에 봉착하면 많은 이가 평판이 더 나빠지기 전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다. 직원이 10여 명인 한 스타트업 대표 B씨는 “연봉 협상 때 인상률을 ‘0%’로 제안하면 사실상 나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짐을 싼다”고 했다.

스타트업 대표 C씨는 이렇게 말했다. “스타트업은 축구팀과 비슷하고, CEO는 감독 격이다. 계속 헛발질하는 선수 한 명이 존재하는 한 나머지 선수들이 잘해도 경기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런 선수를 교체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감독인 당신이 날아갈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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