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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넷플릭스법만으론 한계...37년된 전기통신사업법 틀 다시 짜야"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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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작성일20.09.27 12:52 2,6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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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같은 내용을 다룬 기사를 게재했습니다만 다른 기자의 눈으로도 한 번 보시지요.



"넷플릭스법만으론 한계...37년된 전기통신사업법 틀 다시 짜야" 

백연식 기자  승인 2020.09.27 08:59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넷플릭스법, 과도한 적용 자제하면서 해외 사업자 규제 장치 갖춰야"
"ISP는 CP에 합리적 수준 망 이용료를 부과해야" 입장도 포함
[이미지 : 넷플릭스]
[이미지 : 넷플릭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일정 기준 이상 트래픽을 유발하는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 Contents Provider)들에 ‘서비스 안정 수단’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넷플릭스법) 시행령이 예고된 후 인터넷제공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와 CP들 사이에서 반발이 거세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불명확한 용어도 많아, 예측 가능성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일상 생활과 경제·사회적 활동에 영향이 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하되 적용대상을 최소화했고 업계와 충분한 사전 소통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1983년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주요 대상이 통신사업자였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를 관리하는 내용 위주로 구성됐고 지금도 그렇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놔 눈길을 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신설 배경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법)이 개정됐고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는데, 이 법이 의미 있게 작동하려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확보하고 지나치게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 “변화한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넷플릭스법은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조항을 마련했지만 트래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의미 있는 집행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강화되고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8년 12월 24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국외 행위에 대한 적용 근거를 마련했으나 여전히 해외 사업자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이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넷플릭스법)에서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함께 도입했지만 국내 대리인의 역할은 이용자 보호 업무에 한정돼 있다. 따라서 국내 대리인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집행 방안이 부족하므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들에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역외적용 문제를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망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1차 책임은 ISP에 있기 때문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법)을 해석·적용할 때 CP에게 부과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며 “ISP도 회선 확보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CP에게 합리적 수준의 망 이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트래픽 품질 관리에 대한 CP의 역할을 강조한 해외 사례를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주요 CP로부터 발생하는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트래픽 품질 관리에 대한 CP의 역할을 명시했다”며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2020년 8월 온라인 동영상 CP로부터 망 이용료를 지급받지 못해 요금 인상이 유발됐다는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전했다. 

정리하면, 1983년에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ISP로 설명되는 통신사, 즉 기간통신사업자만 관리하는 내용 위주로 구성돼 있어 넷플릭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플랫폼 사업자)를 규제의 틀로 갖고 오기에는 법 개정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시행령 등으로 기간통신사업자만 규정하고 있다. 이제는 CP 등 플랫폼 사업자들도 예전과 달리 이용자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조사처의 전기통신사업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 주장은 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용자 피해나 보호와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규제 대상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신설 배경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 中 일부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국회 입법조사처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신설 배경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 中 일부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백연식 기자 ybaek@d-today.co.kr

출처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http://www.digita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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