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위헌 소지 다분... "트래픽량 1% 기준 상향 조정해야"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
- 승인 2020.09.24 16:30
체감규제포럼, 네트워크 입법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세미나 개최
"넷플릭스법 내용 모호, 헌법 규정 위반한 것"
24일 열린 디지털 뉴딜과 네트워크 입법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세미나에서 김민호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체감규제포럼 네이버TV 캡쳐
최근 정부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CP)들과 국내 인터넷 기업들에게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법을 두고 업계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4일 체감규제포럼은 '디지털 뉴딜과 네트워크 입법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넷플릭스법에 대해 발표를 맡은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해야 할 의무와 콘텐츠 사업자가 해야할 일이 다름에도 불구, 인터넷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가 문제가 많은 시행령안을 만들었다"며 "법률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에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시행령 역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정하기 곤란하고, 과연 이 규정을 역외기업, 글로벌 기업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네트워크 망 비용 증가할텐데 결국 나중에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그는 전기통신사업법이 '포괄적 위임금지원칙 위반'과 '시장경제원칙 위반'이라는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누구라도 그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민호 교수는 이에 대해 "법률에서 법적용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전혀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이) 포괄위임금지라는 법치행정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장경제원칙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민호 교수는 "서비스 품질은 기업이 소비자 선택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장 영역'임에도 불구, 국가가 규제영역으로 해석하는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과도한 위헌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법률에서 정한 트래픽량 1%라는 기준을 설정한 과학적 기준이 모호하다며, 이는 정부가 넷플릭스와 구글 등 글로벌 기업만 규제를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규제 틀 속에 넣으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법률(22조의7)을 삭제 개정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곤란하다면 법률의 시행을 유예하는 의미에서 (시행령에서 정한) 트래픽량 기준을 5% 내지 10% 정도로 대폭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CP가 국내에서 정당한 망 사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논란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 8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19일까지 제출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