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망 이용료' 갈등… 넷플릭스 소송 관심 집중
내달 30일, 넷플릭스-SKB 소송 첫 변론기일
업계 "넷플릭스법 입법예고 불구 영향 미미"
연찬모 기자 ycm@newdailybiz.co.kr
입력 2020-09-15 15:00 | 수정 2020-09-15 15:00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망 이용료'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내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소송 향방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는 내달 30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첫 변론기일인 만큼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후 앞으로의 절차와 쟁점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통위에 넷플릭스와 망 이용료 협상을 중재해 달라는 내용의 재정을 신청한 바 있다. 국내 넷플릭스 가입자 증가에 따른 과도한 네트워크 트래픽 발생에도 불구, 망 이용료 협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달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네트워크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 및 증설, 이용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넷플릭스의 경우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오픈 커넥트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국내 ISP(인터넷제공사업자)에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콘텐츠 장악력이 날로 높아지는 만큼 이번 소송에 대한 업계 관심도 높다. 특히 국내 ISP는 소송을 통해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에게도 망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판례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글로벌 CP에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우는 일명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SK브로드밴드 측 입장에 긍정적 영향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소송을 통해 망 이용료를 지불하게 하는 등의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소송 과정에서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개정안 내 글로벌 CP에 망 이용료 계약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개정안에는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및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등 내용이 담겨 있지만, 망 이용료를 강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 11일, 망 품질 유지 의무 등을 둘러싼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2차 법적공방이 또 다시 페이스북의 승소로 일단락되면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에 자칫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방통위 역시 페이스북이 이동통신사들과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 3억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에서도 사실상 글로벌 CP에 망 이용료 부담을 강제로 지우는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 국내 CP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긍정적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찬모 기자 ycm@newdaily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