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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OTT발 저작권 전쟁] ② OTT 콘텐츠에 삽입된 음악, 적절한 저작권료는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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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발 저작권 전쟁] ② OTT 콘텐츠에 삽입된 음악, 적절한 저작권료는 


차현아 기자
입력 : 2020-08-11 08:02 


최근 왓챠와 웨이브, 티빙 등 OTT 사업자들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OTT에 음악 저작권료 책정 기준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OTT 사업자들이 서비스 매출의 2.5%를 음악 저작권료로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새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OTT 업계는 2.5%를 책정하겠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OTT 사업자에게 OTT 콘텐츠에 사용되는 음악 저작권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단체인 음저협이 문체부에 제출한 것으로,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면 최종 확정 후 시행된다. 문체부는 1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규정 24조에 '영상물 전송 서비스'에 대한 항목이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OTT사업자들이 예능이나 드라마, 영화, 교양 프로그램과 같은 영상물을 서비스할 경우, 매출액에 2.5%를 곱한 금액을 음악 사용료로 음저협에 지불해야 한다. 이보다 OTT 사업자별 가입자수에 1인당 175원을 곱한 금액이 더 크다면, 이에 따른 금액을 내야 한다.

OTT업계는 개정안이 제시한 2.5%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반발한다. 현행 규정 중 방송사 홈페이지나 방송사가 제공하는 앱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의미하는 '방송물 재전송서비스'가 사실상 OTT와 같은 것이므로, 현행 규정에 따라 징수액은 매출액의 0.56%로 책정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OTT업계는 IPTV와 케이블TV, OTT, 방송사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는 저작권도 사용형태가 모두 같다고 본다. 업계는 "개정안은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다르게 규율해 징수규정 자체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반면 방송물 재전송과 OTT 서비스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OTT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라는 논리다.

앞서 음저협은 OTT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음악 저작권료 책정 기준으로 현재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따른 2.5%를 주장해왔다.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현재 글로벌 표준에 따른 것이고 넷플릭스도 OTT 서비스이므로 국내 OTT 역시 '동일 서비스·동일 기준'이라는 원칙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그동안 음저협과 OTT 업체들은 별도로 음악 저작권료 협상을 이어왔다. 음저협은 OTT 사업자들에게 넷플릭스와의 협상을 근거로 매출액 대비 2.5% 수준을 저작권료로 지불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내용증명을 발송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OTT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밝혔다.

이에 OTT 업체인 웨이브와 왓챠, 티빙은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를 발족하고 공동으로 저작권 요율을 협의하자고 음저협에 제안했다. 다만 발족 후 현재까지 해당 협의체를 통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쪽의 갈등이 이어지자 문체부도 조율에 나섰다. 문체부는 최근 발족한 3기 음악산업발전위원회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만 문체부가 이미 조율에 나섰지만 양쪽의 입장을 좁히지는 못했다"며 "결국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면 이를 근거로 양측이 협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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