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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넷플릭스법 전면 수정"에 대한 정부입장 발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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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작성일20.09.10 08:16 1,9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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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전면 수정" vs "국내 대표 기업, 책임 다해달라"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020.09.09.   17:10


과기부 "법률 기준 모호하거나 헌법 위배 소지 없어" 반박

"넷플릭스법 전면 수정" vs "국내 대표 기업, 책임 다해달라"




정부가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의 입장을 9일 반박했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이고, 국내 전체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콘텐츠 사업자(CP)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인기협은 법률 개정 취지에 맞도록 보편적이고 공평·타당한 기준과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과기부는 시행령 적용 대상 기준이 모호하다는 인기협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과기부 측은 "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은 서비스 방문자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시행령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수의 법에서 이처럼 규정하고 있어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주요 CP들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 트래픽 기준 역시 통신사의 백본망을 통해 실제로 소통되는 트래픽을 말하며 당연히 통신사 서비스가 사용하는 트래픽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서비스 안정성' 등 불명확한 용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서비스 안정성은 '이용자와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오류 없이 정상적이며,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한 상태'로 정의한다"면서 "다양한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다소 일반적이거나 규범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입법 예고 과정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보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사업자에게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과기부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대규모 트래픽을 제공하는 대형 사업자를 규율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라며 "연구반 논의 과정에서 네이버와 넷플릭스 측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보다 많은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전문가, 기타 사업자들의 의견과 법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대상 사업자를 필요 최소한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령 내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는 새로운 것이 아닌, 5개 주요 CP로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출받아 공통·필수·합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라면서 "물적 설비의 구매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과도하고 형평에 어긋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과기부는 "인기협이 지적한 자료 제출 요청 역시 서비스 안정수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 당연히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 당연히 포함되는 사항"이며 "동 시행령은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주장은 해당이 없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어떠한 근거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글로벌 사업자는 규제를 못한다거나, 국내 CP에게 망투자 비용을 전가시킨다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 할 수 없으며, 국내 대표 기업들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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