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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넷플릭스법 시행령, 인터넷 업계 강력 반발…이유는? (바이라인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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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작성일20.09.09 05:51 2,4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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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시행령, 인터넷 업계 강력 반발…이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일명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자 인터넷 업계가 유례없이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소속해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8일 성명을 통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하루 이용자 100만명 이상트래픽 1% 이상 서비스는 규제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6월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정 법률은 콘텐츠 공급업체(부가통신사업자)에도 망의 안정성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망 품질은 통신사(기간통신사업자)의 책임이었는데, 개정 법률은 콘텐츠 업체들도 함께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 사용자가 몰려서 서비스가 느려지면 정부가 네이버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콘텐츠 업체는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하고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고,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 매년 1월말까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서는 ▲온라인·ARS 채널 확보 ▲장애 등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이용자가 생성한 「지능정보화기본법」제2조제4호 나목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 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복수 결제·인증수단 제공 등도 강제했다.


인기협 “시행령표현 모호하고 위헌적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자 인기협은 “보편적이고 공평·타당한 기준과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면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우선 규제의 기준으로 선정된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일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라는 수치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우연히 방문했다가 별다른 서비스 이용 없이 나간 이들도 100만명 안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고, 총 트래픽의 1%라는 기준에서 총트래픽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콘텐츠 업체 입장에서는 자사 서비스의 트래픽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 1%를 넘는지 넘지 않는지 알 도리가 없다.

인기협은 또 시행령의 표현들이 모호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시행령에는 ‘과도한 집중’, ‘최적화’, ‘다중화’, ‘연결의 원활성’ 등의 표현이 나오는데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어느 정도 집중해야 ‘과도한 집중’인지 ‘최적화’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다중화’는 몇 개를 의미하는지, ‘원활한 연결’이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인기협은 또 또 서비스 변경으로 벌어질 일을 예측해 통신사와 협의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이며, 트래픽 집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를 위한 물적 설비 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과기부 장관에게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 이행 현황을 보고하라는 것은 법에 규정되지도 않았는데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법률의 규정 없이 부가통신사업자(콘텐츠 업체)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것으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업계는 왜 이렇게 강력히 반발할까


사실 겉으로만 보면 이번 시행령이 그렇게까지 반발할 내용인가 싶기도 하다. 결국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은 인터넷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하라는 것인데, 사실 안정적 서비스는 이미 인터넷 업체들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만약 서비스가 불안정해지면 통신사보다 콘텐츠 업체가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가입한 통신사를 바꾸는 것보다 다른 앱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이트에 가는 게 훨씬 쉽다. 몇몇 규제가 조금 귀찮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를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 조금 더해 정부의 지침도 좀 따르면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행령은 겉으로는 ‘안정적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속에는 돈 문제를 담고 있다. 특히 통신사와 콘텐츠 업체들이 망 이용료를 더 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은 통신사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 업체들이 정부에 반기를 든 이유다.

인터넷 업계가 특히나 걱정하는 것은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모든 통신사와 1대 1로 망 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 업체들은 하나의 통신사를 선택해서 망 이용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통신사들끼리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다른 통신사의 이용자에까지 콘텐츠가 전달된다. 예를 들어 콘텐츠 업체 A가 SK브로드밴드와만 망 계약을 맺어도 KT와 LGU+는 이용자들도 A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T와 LGU+가 SK브로드밴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자사 가입자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은 콘텐츠 업체도 망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여했다. 만약 LGU+에 가입한 이용자들의 A 서비스가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 A업체는 SK브로드밴드와 계약을 맺었는데 LGU+ 망이 느려진 것에 대한 책임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다보면 LGU+와 직접적 망 계약을 맺어야 하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든 통신사와 직접 망 계약을 맺어야 한다면 콘텐츠 업체가 망 연결에 투입되는 비용이 지금의 몇 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 비슷한 일이 이미 벌어진 적이 있다. 페이스북은 KT와 망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SK브로드밴드와 LGU+의 서비스가 느려져서 방통위의 과징금을 받았고, 다른 통신사들과 망 계약 요구를 받았다.

인기협은 “부가통신사업자(콘텐츠 업체)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의 최종 이용자에게 안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혹시나 동일한 안정성 확보조치를 위해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통신사업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계약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그리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또 “기간통신사업자의 접속계약, 전용회선 및 서버판매에 도움을 주는 시행령이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시너지를 품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시행령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어떻게 될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넷플릭스법’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해외 인터넷 업체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법 취지를 담고 있다.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 등 거대한 트래픽을 일으키는 서비스들이 국내에서 망 비용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한다는 통신사의 주장을 법제화 한 것이다.

그럼 이번 법 개정안과 시행령으로 인해 넷플릭스와 유튜브, 페이스북으로부터 통신사가 원하는 망 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확답하기 어렵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처음에)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으로 불렸는데 앞으로 글로벌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는 어떻게 측정하고 감시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특별한 방법은 없다”면서 “국내 대리인제도를 통해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은  “(데이터가)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냐”고 물었고, 최 장관은 “허위로 제공하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답했다. 정부로서는 해외 업체를 강제할 수단이 없음을 고백한 셈이다.

윤 의원은 “(시행령이) 결과적으로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망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끝날 것 같다”면서 “해외사업자에 대한 강제 조사 권한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에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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