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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작성일20.09.07 17:59 1,78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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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업계 “넷플릭스처럼 돈 달라”…OTT기업 “정부가 중재 나서야”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0.09.07 15:35




영화수입배급사협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 OTT 저작권료 지급방식 ‘부당’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매출의 2.5% 적용은 시장 위축 우려
문체부, 과기정통부 협조 요청에도 “당사자 간 문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업계의 갈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중재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웨이브 제공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업계의 갈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중재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웨이브 제공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업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국내 콘텐츠 협회들이 넷플릭스가 지급하는 방식과 금액을 근거로 국내 기업들에 저작권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국내 OTT는 비교적 최근 서비스가 시작된 신생 시장이다. 이 때문에 OTT기업이 콘텐츠 제작 업체에 전달해야 할 저작권료에 대한 정부 규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어 갈등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에선 정부가 서둘러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7일 입장자료를 내고 지난 4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그간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한 것을 두고 “일방적 저작권료 헐값 기습 이체”라고 비판했다.

OTT음대협 참여 기업은 현행 징수 규정에 따라 음저협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그간 OTT 기업들은 음저협에 사용료와 관련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사용료는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0.625%를 적용했다.

OTT음대협은 웨이브·왓챠·티빙·롯데 씨츄·카카오페이지 등 국내 주요 OTT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음저협이 OTT사업자들에 ‘음악을 사용해 만든 콘텐츠가 올린 매출의 2.5%를 지급해 달라’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됐다.

음저협은 2.5%가 ‘세계 표준에 맞춘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음악을 사용해 올린 매출의 2.5%를 음저협에 제공한다. 이 기준에 국내 OTT기업이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다.

음저협이 만약 OTT기업에 콘텐츠 제공을 중단하면 음악이 사용된 모든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없게 된다. 국내 OTT기업의 주력 콘텐츠는 국내 방송사가 제작하는 영상들이다.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는 셈이다.

티빙·웨이브·왓챠 로고. 사진=각 사 제공
티빙·웨이브·왓챠 로고. 사진=각 사 제공

음저협은 OTT음대협이 지급한 사용료를 두고 “저작권료 산정에 기반이 되는 서비스 매출액·산정 기간 등 구체적인 산출 방식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OTT 기업 측은 방송물재전송 규정을 적용했다는데, 방송물 재전송 규정은 방송사의 자사 홈페이지상에 재전송 서비스만을 적용하는 규정이다.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OTT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OTT음대협도 그간 저작권료를 음저협에 지급하지 못했던 배경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승인을 통해 사용료 징수규정이 개정되어야 지급이 가능했다. 현재는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징수 규정이 없는 경우 기준이 정해질 때까지 이용자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현재 음저협과의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채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사용료 제공 먼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측 모두 OTT기업이 제공해하는 저작권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협상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중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의 적용은 신생 시장을 위축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문체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문체부는 당사자 간 문제라며 개입을 꺼리고 있다.

OTT기업은 이외에도 영화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화수입배급사협회는 최근 웨이브와 왓챠에 콘텐츠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저작권료의 배분 방식이 다른 글로벌 OTT 기업이나 IP(인터넷)TV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게 이유다.

국내 OTT기업 관계자는 “이미 글로벌에서 규모를 키우고 국내에 들어온 넷플릭스와 다르게 국내 업체들은 이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 기업과 같은 저작권료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확한 기준을 정부가 마련해주거나 협회들이 합리적인 협상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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