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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넷플릭스 소송 첫 재판 다음달 30일 열린다… 망 사용료 법정싸움 본격화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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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작성일20.09.07 17:23 2,5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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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소송 첫 재판 다음달 30일 열린다… 망 사용료 법정싸움 본격화 


조선비즈  

박현익 기자


입력 2020.09.07 14:14 




넷플릭스 4월 SKB에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
"망 사용료 의무 없다… 양질의 콘텐츠 제공이 본연의 업무"
SK브로드밴드 "우리 망 써서 수익 냈으면 대가 지불해야"
시행 앞둔 넷플릭스법 적용·해석에도 영향 미칠 듯
 
글로벌 동영상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ISP)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재판 기일이 잡혔다. 이른바 '망 사용료'를 둘러싼 콘텐츠 업계와 통신 업계 사이의 갈등으로 대표되는 두 기업 간 법정 다툼이 본격화 된 것이다. 평행선을 달리는 망 사용료 논쟁과 관련해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는 다음달 30일 넷플릭스와 SKB 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원고(넷플릭스)측과 피고(SKB)측에 대해 각각 이같은 내용의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첫 기일에는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다투게 될 쟁점과 향후 절차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SKB가 계속해서 망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자 자신들에겐 그러한 빚(채무)이 없다며 지난 4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우리 역할은 콘텐츠 사업자(CP)로서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지 통신망 유지·관리가 아니다"라며 "소비자들이 이미 각 통신사에게 매달 요금을 내며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CP에게 또 망 사용료를 걷는 것은 이중 부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SKB는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내기 때문에 합당한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내에서 넷플릭스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급증하는 만큼 통신사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건 무임승차라고 표현했다. 또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매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내는데 해외 CP가 안 내는 건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대신 트래픽 부담을 줄이는 캐시서버(OCA)를 무상으로 설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SKB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넷플릭스가 캐시서버를 설치하면 여기에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영상 콘텐츠를 보관해 통신사 입장에서는 훨씬 싸게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 SKB는 현재 일본에 있는 넷플릭스 서버에서 콘텐츠를 가져오고 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시행을 코앞에 둔 이른바 '넷플릭스법'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국회 막판에 통과된 이 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CP에 대해 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 업계에서는 망 사용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CP 측에서는 '안정성'이란 용어가 모호해서 단정적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이 법은 어떤 CP가 의무를 지게 될 지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해당 시행령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조만간 입법예고를 할 예정인 넷플릭스법 시행령은 통신 3사 전체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용자 수 100만명이 넘는 모든 CP는 망 품질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1%, 100만명이라는 기준을 세운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CP 업계를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가 새로 마련한 넷플릭스법이 업계 내 갈등을 봉합하기는 커녕 혼란을 키울 것으로 예상 돼 이번 소송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소송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넷플릭스법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나오긴 어렵다"며 "그럼에도 망 사용료에 대한 정의부터 통신사와 CP의 역할, 관계 등 기본 전제조건부터 워낙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넷플릭스법 적용과 해석에 대한 지침이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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