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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단독] 넷플릭스 등 트래픽 양 반기마다 제출해야...망 품질 의무 강화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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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넷플릭스 등 트래픽 양 반기마다 제출해야...망 품질 의무 강화 


백연식 기자 ybaek@d-today.co.kr  승인 2020.09.01  08:00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트래픽 양 국내 총량 1% 이상 사업자에 적용
네이버, 카카오, 구글, 넷플릭스 등 대상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관한 가이드라인 역시 마련해야

사진=넷플릭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넷플릭스,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콘텐츠제공사업자(이하 CP, Contents Provider)들은 앞으로 서버 용량, 네트워크 용량, 트래픽 경로 관리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일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 전문에 따르면 이전 연도 4분기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을 차지하는 CP들은 이 같은 방침을 따라야 한다. 두 조건 모두에 해당되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정책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일명 넷플릭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형 CP가 통신사(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한다는 내용은 적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망 안정성에 대한 CP의 책임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서버 용량, 네트워크 용량, 트래픽 경로 관리 등의 내용을 반기마다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CP들도 정부 규제의 틀에 분명하게 들어오는 것임을 의미할 수 있다. CP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CP의 경우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서버 용량, 네트워크 용량, 트래픽 경로 관리 등의 내부 자료를 정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CP에게 큰 부담”이라며 “페이스북 같은 이용자 피해 사례가 나왔을 경우 정부가 법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법시행일인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법제 22조 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선정한다. 정부 기준에 포함되는 사업자가 계열사 서비스 트래픽을 통합 관리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계열사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을 합산한 수치가 적용된다.

이들 사업자는 이용자가 이용하는 단말기나 이용자가 가입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있어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당 CP 사업자는 서버 용량, 네트워크 용량, 트래픽 경로 관리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야 하고 서비스 안정성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해당 CP들은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서버 다중화, 기술적 오류 방지, 트래픽 집중 방지 등을 위한 설비 구축 및 기타 필요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트래픽 경로 변경 등으로 인해 서비스 안정성에 현저한 변동이 예상되는 관리대책 변경 시 관련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충분한 기간을 고려해 사전통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들 사업자는 현재 트래픽 양 및 향후 예측치를 고려해 서버 용량 및 인터넷 연결에 대한 원활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시 기간통신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와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로부터 영업시간에 맞춰 우리말로 요구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 채널 확보, ▲서버 설정 변경, 망 이용 계약 변경, 트래픽 경로 변경 등으로 인해 서비스 안정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해당사실 및 그 원인, 관련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 처리에 있어 자동화된 의사결정 유무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 조건 등에 대한 변경시 이용자에 대해 사전 고지 ▲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의 결제 수단과 인증 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계약의 해지 및 이에 따른 환급도 보장해야 한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http://www.digita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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