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넷플릭스 갑질방지법' 시행령에 韓 인터넷 기업 '패닉'… "근거 설명해달라"
황민규 기자
입력 2020.08.31 15:46
망 품질 유지 의무 대상 CP 기준… 통신3사 트래픽 1% 이상⋅이용자수 100만명 초과
인터넷기업협회 금명간 성명내고 명확한 근거 요구 방침… 잦아들지 않는 역차별 우려
정부가 콘텐츠사업자(CP)의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게 하는 소위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규제 대상 기준의 근거가 불명확한데다 시행령 세부 사항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과 아무런 협의 없는 일방통행식이라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해당 시행령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해외 기업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설비 투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인터넷기업협회 금명간 성명내고 명확한 근거 요구 방침… 잦아들지 않는 역차별 우려
정부가 콘텐츠사업자(CP)의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게 하는 소위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규제 대상 기준의 근거가 불명확한데다 시행령 세부 사항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과 아무런 협의 없는 일방통행식이라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해당 시행령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해외 기업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설비 투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넷플릭스 화면 캡처
3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등 다수의 인터넷 기업들이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는 오는 1일경에 공식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시행령의 세부 기준에 대한 근거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CP에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게 한, 이른바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 시행령의 세부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3사 전체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이용자 수가 100만명이 넘는 CP가 적용 대상이다. 개정안 발의의 첫 발단이 됐던 넷플릭스 역시 해당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가령 한 달간 통신 3사의 전체 트래픽이 ‘100’이라면 이중 트래픽 비중이 1%를 넘고 보유한 이용자 수가 100만명이 넘는 CP가 적용 대상이 되는 방식이다. 개정안의 목적은 CP도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게 한다는 것이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주요 인터넷서비스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2016년 페이스북 서비스품질 저하 사건과 같은 이용자 피해와 불공정 사례를 차단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인터넷협회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이번 정부의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트래픽의 1%, 100만명 가입자라는 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졌는지 명확한 근거를 정부가 설명해야 한다"며 "트래픽, 이용자수 측정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측정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해당 시행령에 따라 망 품질 의무를 이행할 지도 의문인 상황이며 국제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오히려 국내 기업들만 또다른 역차별을 받을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CP에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게 한, 이른바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 시행령의 세부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3사 전체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이용자 수가 100만명이 넘는 CP가 적용 대상이다. 개정안 발의의 첫 발단이 됐던 넷플릭스 역시 해당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가령 한 달간 통신 3사의 전체 트래픽이 ‘100’이라면 이중 트래픽 비중이 1%를 넘고 보유한 이용자 수가 100만명이 넘는 CP가 적용 대상이 되는 방식이다. 개정안의 목적은 CP도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게 한다는 것이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주요 인터넷서비스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2016년 페이스북 서비스품질 저하 사건과 같은 이용자 피해와 불공정 사례를 차단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인터넷협회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이번 정부의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트래픽의 1%, 100만명 가입자라는 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졌는지 명확한 근거를 정부가 설명해야 한다"며 "트래픽, 이용자수 측정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측정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해당 시행령에 따라 망 품질 의무를 이행할 지도 의문인 상황이며 국제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오히려 국내 기업들만 또다른 역차별을 받을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수립에 앞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설명이지만 국내 대형 CP들, 특히 규제의 대상이 되는 네이버나 카카오 측은 정부와 해당 내용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반응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일부 수정을 거쳐 내달 초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일부 수정을 거쳐 내달 초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