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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넷플릭스 등 접속경로 변경때 기간통신사와 협의해야"...9월 입법예고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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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작성일20.08.30 17:39 2,1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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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등 접속경로 변경때 기간통신사와 협의해야"...9월 입법예고 

발행일 : 2020.08.30 17:00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네트워크 접속 경로를 급격하게 변경할 경우, 통신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법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주요 CP는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 서버 용량과 접속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주요 인터넷서비스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2016년 페이스북 서비스품질 저하 사건과 같은 이용자 피해와 불공정 사례를 차단할 '안전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가통신사(CP)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구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립, 이해관계자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서비스 안정화 △적용 대상 △기술적 수단 △네트워크의 현저한 변동때 통신사와 협의 의무 △이용자 보호조치 및 정보 제공의무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주요 부가통신사(CP)는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일반원칙을 명시했다. 규제 적용 대상으로,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에 국내 데이터트래픽 1% 이상을 차지하는 CP를 규정했다.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넷플릭스 등 유력 CP 대부분이 대상이다.

서비스 안정화 핵심으로, 주요 CP와 통신사 간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협의 의무가 전면 강화된다.

개정(안)은 “부가통신사가 데이터트래픽 또는 접속경로를 현저하게 변동할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중요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사에 통보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주요 CP가 자체 능력으로 전체 통신 네트워크에 부하를 유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CP가 접속경로를 변경하면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 속도가 느려지고 관련 불편과 민원은 통신사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앞서 페이스북은 2016년 국제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속도 저하를 유발해 통신사와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행령 개정으로 이같은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위반하면 사후 처벌이 가능한 법적 장치를 확보할 전망이다.

서비스 안정화 수단과 관련, 개정(안)은 “부가통신사는 안정적 서버 용량과 네트워크 접속경로 등 데이터트래픽을 소통하는데 있어 '원활성'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시 기간통신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형 CP가 대규모 데이터트래픽을 감당할만한 충분한 설비를 확보하도록 자발적 조치가 아닌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안정적 전송을 위해 통신사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 개정(안)은 대형 CP가 안정적인 이용자 소통 창구 마련을 의무화했다. 급작스런 폐업 또는 서비스 중단시에는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그동안 CP가 자발적으로 운영하던 서비스 안정화와 이용자보호 조치를 낮은 수준에서 의무화, 이용자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시행령은 향후 CP와 통신사 간 망 이용대가 분쟁 소송 등에서 준거가 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일부 수정을 거쳐 내달 초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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