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대가 낼까..'트래픽 과다 사업자 협의' 조항 들어가
[넷플릭스의 명과 암]③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관심집중
과기정통부, 9월 초 인터넷 대기업 ‘서비스안정의무’ 시행...
등록 2020-08-26 오전 6:02:00
수정 2020-08-26 오전 6:02: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5일 KT가 LG유플러스에 이어 IPTV를 넷플릭스에 개방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약서에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맞추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당장 KT가 넷플릭스로부터 국내 통신망 이용대가를 받고 있지는 않다. 현재는 미국에서 망을 연동하는 구조이고 KT 통신망에 넷플릭스 캐시서버(cashe server· 사용자 요청이 많은 콘텐츠를 저장·전송해주는 서버)를 설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KT 통신망에 캐시서버가 설치되면 통신망 이용 대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KT에 따르면 국제회선 용량 고려 시 1년여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게 바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대기업들에게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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