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시행 코앞, 넷플릭스 요금 오를까
- 이진휘 기자 hwi@topdaily.co.kr 승인 2020.08.26 09:01
네이버만큼 낸다면…1인당 1000원 요금 인상 필요
B2B 확장·구조조정 가능성 제기, 국내 콘텐츠 투자 절감도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이르면 오는 9월 입법 예고된다. 해당 개정안으로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면 국내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넷플릭스가 소위 ‘넷플릭스법‘ 시행에 따른 망 사용료 지불을 국내 넷플릭스 요금 인상으로 만회할지 주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일명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이르면 오는 9월 입법을 앞두고 있다. 국내에서 사업하는 모든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해 망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해당 개정안으로 통신사들은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 개정안은 ‘이용자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필요조치를 취해야 하고 위반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넷플릭스도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방안이 망 사용료 지불이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국내 통신사에 콘텐츠 제공에 필요한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일었고 이 때문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망 사용료는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만 지불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는 통신사에 2016년 기준 734억원을 망 사용료로 지불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면 국내 요금제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현재 넷플릭스 국내 요금제는 베이직 월 9500원, 스탠다드 1만2000원 프리미엄 1만4500원으로 구성된다.
넷플릭스가 네이버 수준의 망 사용료를 지불한다고 가정하면 1인당 1000원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넷플릭스 요금이 티빙, 웨이브 등 국내 타 OTT 요금제보다 기본적으로 비싼 상황에서 격차를 벌리는 선택이다.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그렇지만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더라도 요금을 올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수익보다 반발로 인한 구독해지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넷플릭스가 요금을 수시로 올릴 수 있다는 기존 약관을 불공정 공정으로 보고 시정 조치 처분을 내렸다. 수정된 약관에 따라 넷플릭스는 요금 변경 관련 내용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존에는 넷플릭스가 통지만 하고 동의없이 변경된 요금제를 적용해도 문제 되지 않았다.
넷플릭스가 요금 인상을 강행할 경우 가입자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티빙, 웨이브, 시즌, 왓챠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이 반사이익을 얻으며 시장 점유율 격차를 좁힐 여지가 생긴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 조사 결과 지난 5월 국내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OTT) 순이용자수는 넷플릭스 736만명, 티빙 395만명, 웨이브 394만명이다.
망 사용료 지불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보다 B2B를 확대하는 게 수익적으로도 유리할 수 있다 KT, LG유플러스뿐 아니라 다른 통신·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와의 제휴를 확대하고, 협상 조건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방향이다.
넷플릭스 국내 사업 축소가 망 사용료를 핑계로 진행될 수도 있다. 특히 콘텐츠 투자 절감이 우려스럽다. 킹덤, 인간수업, 옥자 등은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자체 콘텐츠다.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면 국내 미디어 시장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있다.
김 교수는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줄인다고 해도 다른데보다 크기 때문에 오히려 (제작사가)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걸 줄이 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내 콘텐츠 제작 투자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 좋은 투자처고 양질의 투자처인 넷플릭스를 잃을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