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서 기자 eun_seo1996@naver.com
- 승인 2022.04.20 07:18
# 사례1 = 대구시에 사는 나 모(여)씨는 LGU+를 통한 디즈니+의 결제방식이 너무 단순해 실수로 결제되기 십상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가입하지도 않은 디즈니+의 두 달치 구독료 1만9800원이 청구돼 확인해보니 20개월 된 자녀가 리모컨을 가지고 놀다 결제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됐다. 서비스를 이용하진 않아 LG유플러스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받았는데 지난 3월 같은 일이 또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제 후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며 디즈니 측에 문의하라고 선 그었다. 디즈니+ 고객센터는 계정이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며 LG유플러스와 협의하라고 답변했다. 나 씨는 "결국 LG유플러스에 다시 문의해 환불 받을 수 있었다. 확인 버튼 몇 번 클릭만으로 결제가 가능한데 환불 절차는 너무 까다롭더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 사례2 = 울산시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 2월 숙박 손님이 임의로 IPTV를 통해 디즈니+를 가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황당해했다. 통장에서 디즈니+의 요금이 월 9900원씩 통장에서 4개월간 빠져나간 상황이었다. 김 씨는 곧바로 LG유플러스에 전화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두 달 치인 1만9800원만 돌려줬다. 김 씨는 “돈을 떠나서 말도 안 되는 가입절차 때문에 나도 모르게 돈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니 너무 황당하다”며 분노했다.
IPTV에서 서비스되는 디즈니+ 이용 시 본인 확인이나 계정 등록 없이도 너무 쉽게 가입된다며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해부터 국내서 독점적으로 디즈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LG유플러스는 지난 12일부터 디즈니+ 가입 시 비밀번호 입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비밀번호 도입 전 모르고 결제까지 됐던 월정액까지 환불해달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LG유플러스 IPTV 디즈니+는 결제 전 4가지 단계를 거친다.
'디즈니+ 월정액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 제3자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동의 후 구매'까지 4단계를 지나면 바로 9900원이 결제된다. 이후 문자메시지로 수신된 URL을 통해 '디즈니+' 계정을 등록하는 식이다. 12일부터는 결제 직전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다.
다만 기본 설정된 비밀번호 '0000'을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 계정 로그인 없이 결제가 진행됐기 때문에 결제 절차가 허술한 건 마찬가지다.
반면 디즈니+ 이외 5개 OTT서비스(넷플릭스, 애플TV+, 웨이브, 왓챠, 티빙)는 모두 휴대전화로 가입 URL을 받아 계정 등록부터 진행 후 결제가 이뤄진다.
왓챠와 티빙, 애플TV+는 TV화면에 뜨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코드 입력 후 결제가 진행된다. 특히 애플TV+는 애플 기기 소지자의 경우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 시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에 뜨는 결제 정보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결제도 가능했다. 넷플릭스와 웨이브는 TV화면에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스마트폰으로 받은 URL을 통해 가입 후 결제하는 방식이었다.
LG유플러스 측은 지난 12일부터 IPTV를 통해 디즈니+ 가입 시 비밀번호 입력란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선결제 후 계정을 등록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한 이유는 디즈니+의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고객의 계정 등록 여부만 알 수 있고 이용 내역은 디즈니+에서만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환불 정책에 대해 “IPTV를 통해 결제한 디즈니+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요청 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입만 하고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환불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달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디즈니+ 관계자는 결제 시스템 자체가 LG유플러스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LG유플러스에 답변을 요청해야 한다고 미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