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어렵게 한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5곳, 공정위 적발
입력 2022.02.13 13:15수정 2022.02.13 13:31
과태료 1950만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구글과 넷플릭스 등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이 소비자의 멤버십 해지, 결제취소 등 청약철회를 어렵게 한 행위로 인해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구글,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OTT 사업자들의 이 같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멤버십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조건을 법에서 보장하는 수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소비자는 온라인 동영상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일로부터 7일 내에 언제든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글(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는 구독 서비스를 계약한 뒤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KT(올레tv 모바일)는 동영상 이용권 환불이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에 가능하지만,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할 수 있다.
LG 유플러스는 멤버십 포인트 사용 시 결제취소가 불가하고, 콘텐츠웨이브(웨이브)의 경우 결제 취소와 환불이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법정 기한 내 정당하게 계약 취소와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 KT, LG유플러스, 웨이브는 멤버십 가입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계약청약 등을 할 경우 회원탈퇴나 청약철회, 계약해지 등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T와 LG유플러스는 청약철회를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도록 명시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 등을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구글 700만원, 넷플릭스 350만원, KT 300만원, LG유플러스 300만원, 웨이브 3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멤버십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을 할 때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 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들은 멤버십 가입·탈퇴 후 그 멤버십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