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희생자 명단공개…조명 받는 ‘정보보호법 17조와 18조’
최근 인터넷 매체의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관계법령상 사망자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 다만 사망자와 유족간 관계를 명확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59037?sid=101
이미 불법이라 나왔고
[단독] 이태원 참사 유족 "명단 삭제 요청하려 했더니 전화 불통"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파문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명단을 공개한 매체는 유족이 요청하면 이름을 삭제하겠다고 했는데, 한 유족은 삭제 요청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83031
전화도 안받고 신분증 보내라며 삭제도 안받아 주더니.. 드디어 갈때까지 갔네요
이젠 정말 더이상 유족 이야기 안쓰고 유게에서 놀려 했는데.. 이젠 저도 지긋지긋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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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뽐뿌 원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