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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오토바이에 박치기한 , 사과하더니"합의금 300만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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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니가내형이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0.25 11:00 7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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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인 오토바이에 한 여성이 부딪히는 모습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주행 중인 오토바이에 달려와 부딪친 사고로 현장에서 사과까지 했던 여성이 되레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고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오토바이를 향해서 몸통 박치기? 이걸 어떻게 피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8월 27일 부산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좁은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고 있었다.


이때 한 여성이 길을 가로지르며 달려와 A씨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여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오토바이에 타고있던 A씨는 앞으로 튕겨 나갈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


다행히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사고 여성도 별 문제가 없던 걸로 알려졌다.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운 여성 일행은 A씨에게 그 자리에서 사과했고 마무리됐다.


하지만 며칠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A씨가 경찰로부터 "사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A씨는 "여자 측 일행이 "죄송하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여성도 크게 안 다쳐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며칠 뒤 경찰에서 전화 왔다"며 "여성 측이 타박상을 이유로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하는데 여성은 병원도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는 어디로든 다닐 수 있어 차가 더 조심해야 하지만 저렇게 갑자기 달려드는 걸 어찌 피할 수 있겠냐"며 "제보자 잘못이 전혀 없어야 옳다"고 봤다.


그러면서 "차나 오토바이가 못 가는 길이면 과실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합의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라며 "(오히려) A씨가 다친 것에 대해 여성이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유도 미사일처럼 달려드는 인간 100% 잘못", "이게 오토바이 과실?", "이건 누가 봐도 보행자가 가해자", "자해공갈도 아니고" 등 반응을 보였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09248?sid=102




출처: 뽐뿌 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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