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세줄요약gt; 1. 롯데시네마에서 고객이 비상구에 20분간 갇혀 사람이 크게 다침 2. 피해자가 롯데시네마측에 손해배상청구 3. 롯데시네마는 본사직원도 없고 이름만 빌려주는것이라 책임 안진다고 함.
동네 편의점에서 다쳐도 가맹회사가 책임지는데, 롯데시네마는 관여도 상주도 안하니 . 그냥 중랑극장이 이름만 빌려다 쓰는것이 라는 것..
그래서 극장에서 사람이 다쳤는데 그냥 안타까워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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