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낳아온 뻐꾸기 새끼라도 법률상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ㅡㅡ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아동복지법위반(유기,방임)죄에 해당한다.
패널들 놀람..나도 놀람..ㄷㄷ
양재진 원장 표정..ㅋㅋ
안선영 : 친부한테 양육비 내에~놔~ 할 수 있지 않아요?
변호사 : 응~ 안돼 이번에는 안선영이 멘탈나감
물론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친자 불일치 1위..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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