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순·김철우·박영환·김권석(당시 나이 18~19세)은 1990년 6월, 서울 둔촌동에 살던 41살 강 모 씨의 집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강 씨의 딸을 차례대로 성폭행했다고 알려졌다. 그들은 1 살짜리 아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가족들을 협박하며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15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하여 도망쳤다. 이들은 10여 차례에 걸쳐 부녀자 5명을 성폭행했으며, 피해자들에게 모두 3천 여만 원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로 구속 기속됐었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질서와 윤리체계를 송두리째 파괴했다는 점에서 피해자뿐 아니라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짐승과 같은 집단적, 계획적 범행수법으로 볼 때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한다” 며 “피해자의 한 살짜리 아들 목에 칼을 들이대는 등의 방법으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5명을 성폭행한 범행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배진순·김철우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박영환·김권석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