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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마당에 나무 넘어오자…반으로 ‘싹둑’ 잘라버린 이웃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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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작성일21.06.25 08:35 8,7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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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에 나무 넘어오자…반으로 ‘싹둑’ 잘라버린 이웃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6-24 22:30

 

  

옆집 노부부가 반토막 낸 나무의 모습. 호주 9 뉴스 트위터 갈무리

옆집 나무가 자신의 마당까지 넘어와 피해를 주자 옆집 허락 없이 나무를 반토막 낸 부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호주 9 뉴스·메트로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영국 잉글랜드 사우스요크셔에 사는 바라트 미스트리 씨(56)는 집 앞에 있는 나무 때문에 최근 이웃집과 크게 다퉜다.

문제의 나무는 4.8m짜리 25년산 전나무로, 미스트리 씨의 정원 끝쪽에 있어 나뭇가지의 반이 옆집 마당으로 넘어간 상태였다.

 

옆집에 사는 70대 노부부 그라함 리와 아이린 리 씨는 “이맘때쯤 전나무에 모여드는 새들 때문에 소음 피해를 겪는다”며 “새들은 우리 집 마당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옆집 노부부가 반토막 내기 전 나무의 모습. 호주 9 뉴스 트위터 갈무리


이들 부부는 결국 지난 주말 전문가를 불러 전나무의 반쪽을 잘라냈다. 미스트리 씨의 가족이 멈춰 달라고 애원했지만 부부는 단호했다.

미스트리 씨는 25년 된 나무가 잘리는 모습을 망연자실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풍성함을 자랑하던 나무는 한순간에 반토막이 났다.

그는 “이번 일이 있기 전에는 두 가족 간 사이가 좋았다”며 “부부는 이전에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그래서 나무를 공 모양으로 다듬었는데 이후 별다른 말이 없길래 괜찮은 줄 알았다”고 했다.

다른 주민들은 “집과 거리의 특징을 살리는 사랑스러운 나무였는데 이렇게 돼 안타깝다”, “새가 문제라면 다른 해결책이 있었을 텐데…”라며 아쉬워하고 있다.

영국 법은 이웃집 나무가 자신의 집에 넘어온 경우 나무 소유주의 허락 없이도 넘어온 부분을 자르는 걸 허용하고 있다. 다만 자른 나뭇가지들은 나무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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