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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구글 '앱먹통'은 'OS독점'의 부메랑]①'플랫폼의 플랫폼' OS는 '언터처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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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작성일21.03.25 10:09 5,5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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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먹통'은 'OS독점'의 부메랑]①'플랫폼의 플랫폼' OS는 '언터처블'

생태계 장악하고도 '부가통신서비스'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 전무
안드로이드 '공짜'라 손배고지 예외?…방통위, 시행령 개선 검토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김정현 기자 | 2021-03-25 07:25 송고


구글 이미지. (사진출처=AFP)


최근 구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앱 '먹통' 현상은 모바일 플랫폼 최정점에 있는 운영체제(OS) 독점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번 오류는 구글 OS인 안드로이드에서 발생했지만 책임은 제조사·앱개발사로 전가됐다. OS로 모바일 생태계를 장악하고도 부가통신 서비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규제가 전무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세계 모바일 OS는 구글과 애플이 독점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발생한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 실행 중단 오류에 대해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류가 발생한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스템 웹뷰(웹뷰)'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구글의 주요 서비스 장애는 명백한 부가통신 서비스 중단이지만 이번엔 다르다"며 "일반 PC 윈도우10에서 버그가 발생했다고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글의 웹뷰는 전기통신역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 실행 오류가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의 한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고객들이 서비스 접수를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 국내 안드로이드 점유율 73%

전기통신역무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통신을 매개하는 것으로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로 나뉜다. 기간통신역무엔 유무선 전화 서비스, 부가통신역무엔 구글의 유튜브나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 카카오의 카카오톡 서비스가 해당한다.

반면 웹뷰는 온라인 웹페이지의 콘텐츠를 앱 안에서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OS의 일부로, 기본 앱으로서 사전 설치돼 있고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실행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웹뷰를 부가통신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고, 이번 오류가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망 품질 의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넷플릭스법은 네트워크 품질이나 서버 운영, 네트워크 연결에서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역할을 규율하는데, 이번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튜브나 네이버 검색, 카카오톡 등 부가통신 서비스는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OS과 관련된 규제 근거가 없는 셈이다. 

특히 국내 OS 시장의 안드로이드 점유율은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서도 유독 높다.

스캣카운터에 따르면 올해 2월 국내 OS 점유율에서 구글 안드로이드는 73.24%로 애플 iOS(26.38%)를 크게 앞선다. 같은 조사에서 미국은 iOS 비율이 60.75%, 일본은 65%로 우리나라와는 반대 상황이다.

◇ 안드로이드가 '공짜'?

방통위는 또 구글의 웹뷰가 부가통신역무로 인정 받더라도 무료 서비스기 때문에 손해배상 고지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1은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제공 중단 사실 고지의무에서 제외한다.

화난사람들 최초롱 대표와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변호사 등 IT기업 변호인단이 지난해 11월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30%부과 정책을 반대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공정위에 들어가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하지만 업계에선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OS를 공급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OS 파워를 기반으로 앱마켓 '통행세'까지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무료 서비스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게임 외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예고하면서 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구글은 또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앞서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2010년대 초반부터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를 공급하면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를 비롯해 자사 검색·메일·지도 앱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아이폰 이용자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국민이 안드로이드 OS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든 구글 앱을 전면 배치되면서 국내 관련 앱을 밀어냈다는 것이다.

결국 구글은 최근 10년간 발전된 모바일 생태계에서 '안드로이드 OS'로 최정점에 서서 OS 수익은 물론, '결제 시스템'인 앱마켓까지 독점화해 통행세를 강제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전세계적으로 규제수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구글은 OS라는 B2B 파워를 기반으로 구글 검색에 이어 유튜브라는 B2C 서비스 시장에서도 '절대지존'으로 군림하고 있다. OS부터 서비스까지 구글은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어 네이버, 카카오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호소하며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지만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 '무료 서비스 제외' 시행령 손볼까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라고 규정한 시행령 자체가 규제 적용 범위를 제한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카카오톡에서 10시간 접속장애가 일어나도 손해배상 고지 의무 예외 대상이다. 카카오톡은 이용자들 입장에선 무료지만 플랫폼 자체를 광고판으로 쓰면서 광고 수수료를 올리고 있어 유무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유튜브 역시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프리미엄을 제외하고는 무료지만 유튜브 플랫폼과 유튜버는 다양한 방식의 각종 광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방통위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방통위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의무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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