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심화에 법적다툼까지 현안 산적…추가 잡음 불 보듯
[팍스넷뉴스 최홍기 기자] CJ ENM이 OTT(Over the Top·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성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적잖은 진통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 심화로 역량 강화도 시급하지만 정부와의 법적다툼 등 현안 또한 산적해 있는 까닭이다.
17일 CJ ENM의 티빙 등 주요 OTT 사업자로 구성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 음대협)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작권료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부당한 처분을 비판했다. OTT 음대협은 지난 5일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OTT 음대협은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이 불합리하다고 주장 중이다. 앞서 문체부는 OTT 사업자에 대한 영상물전송서비스 규정을 신설했다. 올해부터 매출의 1.5%를 음악저작권료로 내야 하고, 연차계수를 적용해 매년 사용료를 인상토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OTT 사업자는 오는 2026년까지 매출의 1.9995%를 음악 저작권료로 내야 한다. 문체부는 글로벌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에게 2.5%의 요율을 적용중인만큼 국내 사업자에도 동일한 요율을 적용해야한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OTT 음대협은 다른 지상파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터넷TV(IPTV)가 지불하는 음악저작권료 비율이 매출액 대비 최소 0.5%에서 최대 1.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음악저작권료가 이처럼 책정될 경우 사업 전반의 침체는 물론, 글로벌 OTT 시장 경쟁력에서 뒤처질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부동의 1위로 평가받는 넷플릭스를 차치하더라도 글로벌 OTT인 '디즈니 플러스' 등 강력한 OTT 공룡이 국내 서비스 론칭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CJ ENM 소속인 황경일 OTT 음대협 의장은 "문체부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재량권의 일탈 및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 사업자인 KT 또한 같은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OTT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OTT 산업에 때아닌 잡음이 불거진 것은 코로나19로 집콕족이 늘면서 해당 사업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것과 무관치 않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926억원 규모였던 국내 OTT시장규모는 지난해 7801억원까지 증가했다.
시장은 넷플릭스가 OTT업계 부동의 1위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넷플릭스의 월 이용자 수(MAU)는 816만명 수준이다. 뒤이어 웨이브 370만명, 티빙 280만명으로 조사됐다. 국내 OTT사업자 2·3위 이용자수를 다 합해도 넷플릭스 이용자수가 많은 셈이다.
일각에서는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에서 OTT 사업을 두고 정부와 법적다툼을 벌이는 등 온도차가 본격화된 만큼 CJ ENM의 해당 시장 공략속도도 더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CJ ENM은 지난 1월 JTBC와 손을 잡고 OTT 시장 선점에 나선 상태다. JTBC의 IP(지적재산권) 관리 법인인 JTBC스튜디오는 티빙에 200억원을 투자하고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양사의 콘텐츠 역량을 결집, 국내 대표 OTT로 자리 잡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양지을 티빙 대표는 지난 1월 "국내 대표 콘텐츠 기업인 두 회사의 역량을 한데 모아 티빙을 2023년까지 유료가입자 500만 이상의 대한민국 대표 OTT 플랫폼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디지털 미디어 유통의 새 지평을 열겠다던 CJ ENM의 계획은 시작도 전에 정부의 규제안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라 향후 가시밭길 행보를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각의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사업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CJ ENM은 지난해 분사시킨 티빙을 통해 OTT시장 선점에 나선 가운데 험난한 여정이 예고됐다"면서 "OTT 사업이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동시에 저작권료 같은 이권다툼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