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율을 보면8800만원~1억5천만원이하
소득에 대한 세율은 35%라고 되어있음
그런데 이건 합법적인 소득에 관한것이고
불법수익으로 간주되면 국가가 몰수 한다고 함
그런데
▲국세청은 “성매매 여성은 소득세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성매매 처벌법에 의거해 그녀를 처벌할 수는 있지만, 성매매 여성의 수익에 대해서는 추징하기 힘들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3줄요약
1. 성매매는 노동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적용 불가
2. 1원도 회수안함
3. 오피녀말고 업주를 구속함
헬피엔딩
|
출처: 뽐뿌 원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