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은 넷플릭스의 6가지 약관은 ▲고객 동의 없이 요금 변경 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 계정의 종료 및 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계정 해킹 등 회원의 책임이 없는 사고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반적인 회원계약 양도 및 이전 조항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등이다.
우선 기존 고객 동의 없이 요금 변경 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에 대해 요금과 멤버십 내용 변경 시에는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고, 동의를 받거나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변경사실만 통지하면 자동으로 바뀐 규정을 적용했던 기존의 조항을 지적한 것이다.
더불어 그동안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하는 사유에 대해 ▲이용약관 위반 ▲사기성 있는 서비스에 가담하는 경우 ▲기타 사기행위 등와 같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했던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에 의해 계정종료 등 권리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약관 시정을 통해 회원 계쩡 종료 및 보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공정위는 넷플릭스가 회원이 계정을 사용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한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회원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요금 및 멤버십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한 후 다음 결제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갑질'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더불어 그동안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하는 사유에 대해 ▲이용약관 위반 ▲사기성 있는 서비스에 가담하는 경우 ▲기타 사기행위 등와 같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했던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에 의해 계정종료 등 권리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약관 시정을 통해 회원 계쩡 종료 및 보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공정위는 넷플릭스가 회원이 계정을 사용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한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회원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그런가 하면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에도 손을 댔다. 특별한 사정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넷플릭스를 상대로 모든 특별 배상, 간접 배상, 2차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개정된 조항을 통해 고의·과실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특별한 손해의 경우 넷플릭스가 이를 알게 됐을 경우 책임지도록 했다.
한편 넷플릭스의 새롭게 변경된 약관은 1월20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