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현실들... 절레 절레...
인간이 싫어진다..
설마 휴가를 벌써 떠난 것인가?? 아님 옥상에 못 올라가서 지하에 설치를 한 것인가?? 부부싸움??? 텐트를 말리는 용도라면... 침낭은 왜?? 주차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선점??? 아파트에 큰 하자가 있는 건가??? 손님들이 와서 방이 부족한 것이었던건가???
그리고 이어진 목격자 진술
모기향까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대단하다. 더 웃긴건 의견이 나뉘었다고 하는데... 비가 와서 말리는 것 같은데... 주차공간이 남으면 쓸 수 도 있지??? 진짜 이해할 수가....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19조 관리규약의 준칙 따르면 공동주택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이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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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링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