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부장이던 김광호씨는 엔진에 결함이 있는걸 회사가 숨기고 있다고 폭로해서 미국정부에게 280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음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면 받은 금액이 190억 이후 국세청에 세금 내야되냐고 물어봤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외국 정부, 국제기관으로부터 받은 상금이나 공익 신고 등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포상금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명시) 하지만 1년이 넘도록 대답은 오지않고 여러번 독촉까지 했으나 묵묵부답
결국 납부 기한이 지난 이제서야 과세를 통보하고 190억원의 절반인 95억 정도를 내라고 함 김광호씨는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경정 청구를 할 예정이고
국세청은 해외 포상금은 선례가 없어 결정에 시간이 걸렸다면서, 과세 이유 등 개별 정보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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